원래 황족의 범위는 황제의 10촌까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다음과 같이 정해보았습니다.
- 대한제국 고종과 그 자손.
- 흥선대원군과 그 자손(증손까지).
- 황족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자손 없이 이혼한 자 제외).
- 자손의 범위에서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네 번째 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현 대한민국 법에서는 친족의 범위에 성별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돈 관계에 있는 윤택영이나 민태호, 민치록, 이회영은 황족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안영민 2006년 3월 23일 (목) 11:1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