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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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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원효(奉元孝, 1426년[1] ~ ?)는 조선의 문신이다. 본관은 하음(河陰). 자는 행가(行可)이다.[2] 벼슬은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과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을 역임하였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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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년(성종 5)에 훈도(訓導)로서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사헌부감찰이 되었고, 1476년(성종(成宗) 7년) 중시(重試) 문과에도 병과로 급제하였다.

1483년 2월에는 황해도도사(黃海道都事)를 거쳐 강원도도사로 전직되었는데 황해도에 해마다 흉년이 들고, 여질(癘疾)이 유행된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3]

1486년 봉렬대부(奉列大夫)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이 되었고,[4] 1487년(성종 18) 5월에 경연(經筵)에서 "수개도감(修改都監)·군적청(軍籍廳)·춘궁도감(春宮都監)은 비록 모두 국가의 중한 일이더라도 이같은 한재(旱災)에 백성을 부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경비도 적지 아니하니, 청컨대 우선 정지하였다가 가을을 기다리게 할 것이며, 모든 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감(磨勘)하여 줄이도록 하소서."라고 건의하니, 왕은 "수개(修改)를 늦추면 민원(民冤)이 없지 않을 것이고, 군적(軍籍)은 중한 일이며, 춘궁(春宮)의 역사(役事)는 거의 끝나가는데 모두 정지할 수 없다. 다만 줄일 만한 비용은 해조로 하여금 요량해서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5]

1487년 11월에는 환상(還上)할 때의 폐단을 고치도록 건의하였다. "경창(京倉)에 납입(納入)하는 환상(還上)은 본부(本府)에서 이를 검찰(檢察)하나, 듣건대,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이 간혹 고중(高重)하게 수납(收納)하고, 혹은 장부를 마감하여 정리하는 데 삼가지 아니하여, 이미 납입한 사람의 이름을 즉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독촉해서 납입하게 하여, 가난한 백성을 거듭 곤고(困苦)하게 하는 자가 있으니, 청컨대 제도(諸道)의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하여 이 폐단을 엄히 없애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6] 1488년 4월에는 별시(別試)의 정지를 건의하였다.

1488년(성종 19) 8월에 봉정대부(奉正大夫)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이 되었다.[7]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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