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법주사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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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보물 제1858호 (2015년 3월 4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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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
좌표 | 북위 36° 32′ 31″ 동경 127° 50′ 00″ / 북위 36.541912° 동경 127.833307° 좌표: 북위 36° 32′ 31″ 동경 127° 50′ 00″ / 북위 36.541912° 동경 127.833307° |
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보은 법주사 동종(報恩 法住寺 銅鍾)은 1636년(인조 13)에 조성된 범종이다. 2015년 3월 4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858호로 지정되었다.[1]
각주[편집]
- ↑ 문화재청장 (2015년 3월 4일), “관보 제18461호” (PDF), 《관보》 (행정자치부), 55-64쪽, 2016년 5월 3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