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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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등권(영어: Equal rights, 平等權)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方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같은 법령 조항으로 남성만 의무복무를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되는 행위로 해석될 요지가 있지만, 공공복리,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제화된 대한민국 국민의 엄연한 의무이다. 이러한 헌법의 평등권에 입각해 남성들은 남성의 군복무를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는 여성에게는 군 복무에 대한 강제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남성에게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과반수임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례[편집]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2]
  •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3]
  •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정세 등의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4]
  • 군인은 군무 외에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3조는 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목적 수행상 필요한 군복무에 관한 규율로서 그 규제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5]
  •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병역의무이행 후 그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6]

국가별 관련 헌법조항[편집]

사라진 국가[편집]

각주[편집]

  1. 그러나 일부남성들은 이것이 성차별이라고도 한다 그이유는 여성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성은 강제로 군복무를 해야만 하는이유에서다. “여성은 출산… 남자 병역 합헌” vs “미필자 모두에 국방세 징수”《국민일보》2009년 7월 9일 이제훈 기자
  2. 2010헌마328
  3. 91헌마80
  4. 2002헌바45
  5. 90누4839
  6. 2007헌마99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