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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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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형
朴東亨
박동형의 초상 (보물 제1927호)
박동형의 초상
(보물 제1927호)
조선국 첨지중추부사
임기 1728년 5월 7일 ~ 1728년 5월 28일
군주 영조

조선국 동지중추부사
임기 1728년 5월 28일 ~ 1733년 10월 12일
군주 영조

광양현감
임기 1733년 10월 12일 ~ 1733년에서 1739년 사이
군주 영조

이름
수부(秀夫)
만촌(巒村) 또는 소와당(笑臥堂)
봉호 충원군(忠原君)
신상정보
출생일 1695년 7월 3일 (음력)
출생지 상주군 공성면, 현 상주시 공성면
사망일 1739년 2월 13일 (음력) (향년 43세)
사망지 상주군 청리면, 현 상주시 청리면
작위 분무공신(奮武功臣)

박동형(朴東亨, 1695년 7월 3일 ~ 1739년 2월 13일)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공신이다.

생애[편집]

박동형은 1695년생으로 충주 박씨의 19세손이다. 그도 지파조[1]이지만 그가 소속한 참판공파의 파조 박충함의 9대손이다. 박세량(1657-1724)과 공인 개성 차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현령, 찰방과 예조정랑을 지내고 문과의 병과에 합격한[2] 큰아버지 박세화(1652-1700)에게 입양되었다. 1728년에 이인좌의 난이 실패한 후, 반란자인 박필현(朴弼顯)과 그의 아들 박사제(朴師濟)가 상주에서 숨고 있었다가 그때 파총(把摠)이였던 박동형이 찾아내었다.[3]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功)을 세우니 영조가 그를 분무공신(奮武功臣) 3등으로 삼고 충원군(忠原君)으로 봉하였다.[4][5]

공신으로 책훈된 후 생애[편집]

분무공신 3등으로 책훈(冊勳)된 직후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임명되었다.[6]

그후에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7], 오위장(五衛將)[8]과 충무위 대호군(忠武衛 大護軍)[9] 으로 임명되었다. 영조는 그와 신길만(申吉萬)을 과거 시험을 볼때 초시[10]를 면하는것을 허가하였지만[11]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는 그들의 이름이 안 나와서 급제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박동형은 1733년 10월에 광양현감(光陽縣監)으로 제수되었으니[12] 1728년으로부터 1733년 사이에 급제하였을 확률이 있다.

광양현감을 지낼때, 1733년에는 그가 분무공신 2등인 낙안군수(樂安郡守) 이만유(李萬囿)와 함께 전세(田稅)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공신들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영의정이였던 심수현(沈壽賢)은 그들의 죄를 경감(輕減) 해야된다고 주장하여 장형(杖刑)을 면하였다[13][14]. 장형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박동형이 사망한 후 1744년에는 그가 소나무 밭에게 불을 내어 광양현감으로부터 파직되었다는 것이 언급되다.[15]

그의 공으로 인하여 양아버지 박세화는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으로 증직하여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지의금부춘추관사(知義禁府春秋館事)[16]오위 도총부 도총관(五衛 都摠府 都摠管)으로 증직되고 덕은군(德恩君)으로 봉작되고[17] 증조할아버지 박거(朴㩮)까지 추증되었다.

박동형은 공신이 되고 봉작된 후에도 시골인 상주에서 살아서 생계와 조정과의 협동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조정이 분무공신들을 녹훈한 후, 박동형을 가자(加資)하고, 녹봉(祿俸) 지급, 등이 병세와 고향과 서울에 거리때문에 어려웠다. 4월 29일, 분무공신들을 책훈한 3일 후에는 이비(吏批)가 그의 생활형편이 분명하지 않아서 가자에 대해서 하비(下批)는 지연되었다[18]. 12월에는 대사간 홍경보(洪景輔)가 박동형이 고향에 너무 오래동안 내려가 있어서 오위장으로부터 교체되었다.[19] 박동형의 곤란한 생활형편은 승정원일기에서 몇번 언급되다. 1729년 3월에는 형조판서 서명균(徐命均)이 영조에게 조정이 박동형을 소홀하게 사여(賜與)했다고 아뢰었다. 영조는 이것을 듣고 동의하여 물품을 제대로 사급(賜給)하라고 명하였다.[20] 두달 후에는 우의정 이태좌(李台佐)가 비슷한 주제를 언급했다. 조정이 박동형과 분무공신 2등인 언성군(彦城君) 김중만(金重萬)의 공훈에게 제대로 보답하지 않았서 이인좌의 난의 역적(逆賊)들의 전민(田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요청하였고 영조는 이것을 허가하였다.[21]

1739년에 사망한 후 공조판서(工曹判書)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과 오위 도총관(五衛 都摠管)으로 증직되었다.[22]

가족 관계[편집]

  • 조부 : 박문창(朴文昌), 증 좌승지참찬관[23]
    • 아버지 : 박세량(朴世良), 통덕랑
    • 양아버지 : 박세화(朴世華), 문과 급제자[2]. 예조정랑, 찰방
  • 외조부 : 차유진(車有進)[24], 흥해군수(興海郡守) 손지(孫志)[25][26]
    • 어머니 : 공인 개성 차씨(恭人 開城 車氏)
    • 양어머니 : 증 정부인 구례 손씨(贈 貞夫人 求禮 孫氏)
      • 장인 : 노이공(盧以恭), 현령
        • 처 : 정부인 경주 노씨(貞夫人 慶州 盧氏)
          • 장남 : 박완신(朴完臣, 1722 - 1789), 충좌위 부사과(忠佐衛 副司果)[27]
            • 양손자 : 박중목(朴重穆, 1740 - 1831)[28]
            • 손자 : 박중악(朴重岳, 생몰년 미상)
            • 손자 : 박중수(朴重琇, 생몰년 미상)
            • 손녀 : 이영종(李榮宗, 생몰년 미상)에게 출가.
            • 손녀 : 홍신범(洪信範, 생몰년 미상)에게 출가.
          • 사위 : 이희제(李羲濟, 1708(선종 1)년생, 몰년 미상) 덕양군의 8세손.
          • 사위 : 여동임(呂東霖, 생몰년 미상)
          • 사위 : 신광일(申光一, 생몰년 미상)
          • 사위 : 김복노(金復魯, 생몰년 미상)
          • 사위 : 신정권(申正權, 생몰년 미상)
          • 사위 : 김준(金儁, 생몰년 미상)

Notes[편집]

  1. 충주 박씨 상계 > 참판공파 > 충원군파파조
  2.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세화(朴世華) 인물 정보]”. 2024년 6월 4일에 확인함. 
  3.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3월 26일 병자 13번째 기사
    경상도 상주진(尙州鎭)에서 망명(亡命)한 적 박필현(朴弼顯)을 잡아 참하였다. 박필현이 그의 아들 박사제(朴師濟)와 함께 망명하여 상주의 촌가(村家)에 숨었는데, 파총(把摠) 박동형(朴東亨) 이 그 부자의 관(冠)에 입식(笠飾)한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의심하여 이를 영장(營將) 한날(韓㻋)에게 고하였고, 한날이 장교를 내어 붙잡은 것이다.
  4.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4월 26일 병오 2번째 기사
    훈호(勳號)를 수충 갈성 결기 효력 분무 공신(輸忠竭誠決幾効力奮武功臣)이라고 정하였다. 오명항(吳命恒)을 1등으로 삼고,

    (중략)

    박동형(朴東亨)을 3등으로 삼았다.
  5. 영조실록16권, 영조 4년 4월 29일 기유 13번째 기사
    분무 일등 공신(奮武一等功臣) 오명항(吳命恒)을 봉하여 해은 부원군(海恩府院君)으로 삼고,

    (중략)

    박동형(朴東亨)은 충원군(忠原君)으로,

    (중략)

    모두 가선 대부로 뛰어 승급시켰다.
  6. 승정원일기승정원일기 661책 (탈초본 36책) 영조 4년 5월 7일 정사 15번째 기사 (한국고전종합DB)
    (전략)
    이광좌가 아뢰기를, “박필현(朴弼顯)을 체포한 사람에 대해 특별히 2품직에 제수하고 봉군(封君)하도록 조정에서 이미 허락하였습니다. 상주(尙州)의 박동형(朴東亨)이 바로 박필현을 체포한 사람인데, 그의 문벌은 향안(鄕案)에 들어 있지 않은 양반이고
    (중략)
    2품직에 제수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중략)
    박동형을 봉군하는 일은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 및 원훈(元勳)에게 물어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직 첨지에 우선 제수하라.”

    하였다.

    (후략)

  7. 승정원일기승정원일기 662책 (탈초본 36책) 영조 4년 5월 28일 무인 33번째 기사 (한국고전종합DB)
    (전략)
    이광좌가 아뢰기를,

    “박동형은 회맹제(會盟祭) 전에 가자(加資)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첨지 박동형을 당초에 하교한 대로 실직 동지(同知)에 제수하라.”

    (후략)

  8. 영조가 박동형에게 내린 고신, 옹정 6년 (1728) 9월 19일
    朴東亨爲嘉善大夫忠原君兼五衛將者
    박동형을 가선대부 품계를 내리고, 충원군으로 봉하고, 겸직인 오위장을 내린다.
  9. 영조가 박동형에게 내린 고신, 옹정 8년 (1728) 11월 ◯◯일
    朴東亨爲嘉善大夫行忠武衛大護軍
    박동형을 가선대부 품계를 내리고, 그보다 적은 품직인(行) 충무위 대호군으로 임명하다.
  10. 과거제도에서 문과 • 무과 • 잡과의 가장 첮 단계 시험이다
  11. 승정원일기승정원일기 662책 (탈초본 36책) 영조 4년 5월 26일 병자 50번째 기사 (한국고전종합DB)
    (전략)
    이광좌가 아뢰기를,

    “신길만(申吉萬)과 박동형(朴東亨)도 초시를 면제하여 시험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충익위와 충장위(忠壯衞)의 장수 및 군사는 군문의 규례에 따라 초시를 면제하여 응시를 허락하며, 동지 신길만 및 첨지 박동형도 초시를 면제하여 일체 응시하게 하라.”

    하였다.
    (후략)
  12. 승정원일기승정원일기 750책 (탈초본 41책) 영조 8년 10월 12일 병인 12번째 기사 (한국고전종합DB)
    (전략)
    박동형(朴東亨)을 광양 현감(光陽縣監)으로,
    (후략)
  13. 영조실록36권, 영조 9년 10월 28일 병자 2번째기사
    대신(大臣)이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거느리고 구대(求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심수현(沈壽賢)이 말하기를,
    (중략)
    "낙안 군수(樂安郡守) 이만유(李萬囿)와 광양 현감(光陽縣監) 박동형(朴東亨)은 모두 전세(田稅)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나치(拏致)되었습니다. 법은 결장(決杖)해야 마땅한데, 비록 미천하다고 하지만 이들은 친공신(親功臣)이니, 의공(議功)의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중략)
    "이제부터 친공신은 장형(杖刑)을 면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후략)
  14. 승정원일기승정원일기 768책 (탈초본 42책) 영조 9년 11월 3일 경술[경진] 11번쩨 기사 (한국고전종합DB)
    홍경보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10월 28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상께서 ‘귀천을 막론하고 기린각(麒麟閣)에 도화(圖畫)가 있다면 훈신을 대우하는 도리에 장(杖)을 쳐서는 안 되는데, 여러 고을의 수령에게 장을 치라는 문서에 뒤섞어 내렸으니 자세히 살피지 않은 탓이다. 이 뒤로 친공신(親功臣)에 대해서는 승전(承傳)을 받들어 장형(杖刑)을 면제하라.’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시수 죄인(時囚罪人) 광양 현감(光陽縣監) 박동현(朴東亨)은 바로 친공신이니, 원정(原情)한 뒤에는 전교대로 장형(杖刑)을 면제하고 풀어 주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15. 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3월 7일 을유 2번째 기사
    전라 감사 조영국(趙榮國)이 아뢰기를,
    (중략)
    연전에 좌수사(左水使) 이명상(李命祥)이 송전(松田)이 불탄 일 때문에 광양 현감(光陽縣監) 박동형(朴東亨)을 파출시켰었는데,
    (후략)
  16. 의금부춘추관의 지사
  17. 영조가 내린 고신, 옹정 6년 (1728) 9월 14일
    贈 純忠補祚功臣 嘉善大夫 戶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副摠管 德恩君 朴世華 贈 純忠補祚功臣 資憲大夫 禮曹判書 兼 知義禁府春秋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德恩君
    순충보조공신,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과 덕은군으로 증직된 박세화를 순충보조공신, 자헌대부, 예조판서 겸 지의금부춘추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과 덕은군으로 세롭게 증직하다.
  18. 승정원일기승정원일기 660책 (탈초본 36책) 영조 4년 4월 29일 기유 7번째 기사 (한국고전종합DB)
    이비가 아뢰기를,

    “이번에 훈신(勳臣)의 가자(加資)에 대해 하비할 적에 조현명, 김협(金浹), 권희학(權喜學)은 현재 대간(臺諫)이 논계하고 있어서 아직 하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박동형(朴東亨)은 본래 자급의 유무를 아직 분명히 알 수가 없으므로 그가 올라오거든 상세히 알아보고 나서 하비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19. 승정원일기승정원일기 675책 (탈초본 37책) 영조 4년 12월 6일 임오 17번째 기사 (한국고전종합DB)
    홍경보가 병비(兵批)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오위장청(五衛將廳)의 첩보를 보니, ‘오위장 박동형(朴東亨)이 지난 9월에 부모의 병 때문에 정사하고 고향에 내려가서는 말미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아직껏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윤번(輪番)으로 숙위하는 자리는 계속 기다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지금 우선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20. 승정원일기승정원일기 680책 (탈초본 37책) 영조 5년 3월 12일 병진 33번째 기사 (한국고전종합DB)
    (전략)
    서명균이 아뢰기를,

    “조종조의 친공신(親功臣)에게는 사여(賜與)하는 것이 매우 풍성하여 역적 집안의 전토와 노비를 모두 사급하였으므로, 그들은 종신토록 안락하게 살면서 그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친공신에게는 조정이 경비(經費)를 걱정하는 취지로 규례에 따라 사급하던 물품조차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벼슬하는 신하들은 비록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지 않지만, 박동형(朴東亨)의 무리 두세 사람은 매우 심하게 궁핍하여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장복(章服)조차 갖추지 못하는 자도 있으니, 이는 우리 조정에서 친공신을 우대하는 취지에 매우 맞지 않으며 또한 후일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병조 판서 조문명(趙文命)이 이 일을 언급하려고 할 때마다 혐의스러워 감히 진달하지 못하였으며 대신(大臣)도 그럴 경황이 없어 지금까지 아뢰지 않고 있으니, 매우 소홀한 일입니다. 해당 조(曹)로 하여금 옛 법전에 의거하여 물품을 사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옛 규례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교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경의 말을 들으니 아뢴 말이 옳다. 서울에 있으면서 벼슬하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겠지만 그중 두세 사람은 그 형편이 경의 말대로인 듯하니, 이는 친공신을 우대하는 취지가 아니며 또한 후일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방도가 아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전례(前例)를 살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후략)
  21. 승정원일기승정원일기 682책 (탈초본 37책) 영조 5년 4월 6일 경진 13번째 기사 (한국고전종합DB)
    (전략)
    이태좌가 아뢰기를, “친공신(親功臣)의 녹훈을 감정(勘定)한 뒤에는 으레 별사여(別賜與)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옛적 인묘조(仁廟朝)에는 몰수한 가산(家産)을 공신에게 나누어 주었고, 경신년(1680, 숙종6)에도 역적 집안의 전택과 노비를 별사여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직 별사(別賜)한 은전(恩典)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벼슬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중만(金重萬)이나 박동형(朴東亨) 같은 자들은 명칭이 비록 훈신(勳臣)이지만 생계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는 조가(朝家)에서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로 볼 때 매정함을 면할 수 없고, 아마도 조종조(祖宗朝)에서 공훈에 보답하는 구례(舊例)에도 어긋나는 점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번의 역적들은 대부분이 향리의 부자들인데, 외읍의 적몰(籍沒)된 전민(田民)이 태반은 은루(隱漏)되어 성책(成冊)이 올라오더라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비록 호조에 소속시킨다 하더라도 경비에 그리 대단한 보탬이 되지는 않을 듯하니, 신의 생각에는 경신년의 예대로 이번에 적몰된 역적 집안의 전민을, 호조에서 충훈부로 이송한 뒤에 여러 공신에게 별사여하는 물품으로 쓰되 상께서 참작하여 처분하시는 것이 구례에 합당할 듯하기에 감히 여쭙니다.
    (중략)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중신(重臣)이 진달한 내용을 듣고 판하(判下)하고자 하였으나, 연이어 많은 일을 만나 아직껏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친공신 가운데 조정에 벼슬하고 있는 자는 비록 이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제 품위를 갖추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니, 조가에서 공신을 대우하는 도리로 볼 때 매정함을 면할 수 없는바, 규례대로 사급(賜給)하라."
    (후략)
  22. 영조가 내린 고신, 건륭 4년 (1739) 4월 4일
    輸忠竭誠奮武功臣嘉善大夫忠原君朴東亨贈輸忠竭誠奮武功臣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忠原君
    수충갈성분무공신, 가선대부 품계, 충원군으로 봉해진 박동형을 수충갈성분무공신, 자헌대부 품계, 공조판서 와 겸직인 지의금부사와 오위 도총부 도총관으로 증직한다
  23. 영조가 박동형에게 내린 고신, 옹정 6년 (1728) 6월 13일
    學生朴文昌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
    학생 박문창을 통정대부 품계에 승정원의 좌승지와 겸직인 경연의 참찬관으로 추증하다.
  24. 생부 박세량의 아내, 개성 차씨의 아버지
  25. 양부 박세화의 계처(繼妻), 증 정부인 구례 손씨의 아버지
  26. 손지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 1687년에 화순현감을 지내면서, 죄인들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막룡(李莫龍)이라는 자가 도망하려다가 손지의 종에게 잡혀서 채찍을 맞았는데, 학질(말라리아)를 걸려 죽었다. 1700년에는 이막룡의 아들들 이명(李命)과 이가음이(李加音伊)는 손지를 상주에서 살인하였다. 관련된 실록 기사: 《숙종실록숙종 27년 3월 13일 경자 1번째 기사
  27. 족보에서는 박완신은 양무원종공신(揚武原從功臣)으로 녹훈되고 완흥군(完興君)으로 봉군 되고 충좌위 대호군을 역임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교서나 녹권에서는 찾을 수 없고 인터넷에서도 그의 대해서 많이 찾을 수 없다. 이것으로 인하여 박완신이 마지막으로 제수된 관직을 기재한다. 참고: 정공신(正功臣)의 자녀들도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녹훈될 수 있지만 모든 양무원종공신을 기록한 양무원종공신녹권(揚武原從功臣錄券)은 약 90페이지고 약 4천 원종공신이 기록 되어있어 찾아보지 못 하였다.
  28. 박중목은 박완신보다 더 나쁜 경우로 족보에서는 그의 아버지처럼 충좌위 대호군을 역임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인터넷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