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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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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디지털 性犯罪, Digital Sexual Crime)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1] 유의어로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2],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3][4]

유형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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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5][6][7][8]

유형예시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불법 촬영1.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2.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비동의 유포, 재유포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2.단톡방에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공유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1.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9] 2.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3.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불안피해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사진 합성
(딥 페이크)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명예훼손, 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및 제74조(벌칙)
  •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그루밍가해자가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로써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몸캠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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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을 하도록 유혹한뒤 영상을 녹화하고 그 영상을 연락처를 해킹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이다.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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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을 유혹하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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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입금하면 안되며 대화내용을 캡처하고, 만약 돈을 이미 보냈다면 송금내역까지 캡처하여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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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디지털 성범죄 보관됨 2021-04-21 - 웨이백 머신 여성폭력줌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 이세환 변호사.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 지능방에 유포 및 총 400여건 딥페이크 소지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3. ↑ 리벤지 포르노?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러주세요 DSO 카페, 2016.09.14.
  4. ↑ 디지털 성범죄 아웃. “디지털 성폭력이란?”. 2019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0일에 확인함.
  5. ↑ 여성폭력줌인. “디지털성범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4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0일에 확인함.
  6.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자은, 임경진, 서승희, 김여진, 이효린, 박정현) (2018년 12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보고서). 서울특별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7.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자은, 임경진, 서승희, 김여진, 이효린, 박정현) (2018년 12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온라인 문서 뷰어) (PDF) (보고서). 서울특별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8. ↑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 시스템 서울형 플랫폼 : 온! 서울 세이프. “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 피해 유형별 대처”. 서울특별시. 2021년 6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23일에 확인함.
  9. ↑ 유포 대상이 가족이나 지인처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사례. 강창효 변호사.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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