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대체휴일제도(代替休日制度)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평일)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1]
실시 국가
[편집]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2][3]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4] 2013년 ~ 2019년까지는 관공서만 적용되었지만, 2018년에 근로기준법 통과로 2020년 부턴 300인 이상, 2021년엔 3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 국경일에 한해 대체 휴일제가 국회 통과 되면서 7월 7일부터 모두 적용됐다.[5] 다만, 5인 ~ 30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재량에 의한다.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6]
오스트레일리아는 주 (state) 마다 다른 공휴일을 갖고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대체 휴일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법률상 '대체 휴일'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시 다음 월요일을 하루 더 쉬게끔 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197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 일부 기념일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사용하여 '○월 ○번째 월요일'로 옮겼다.
중국에서는 대체휴일제도가 설립되였지만 실질상 휴일조절제도(調休)에 의해 휴일이 총체적으로 보면 적다.
미실시 국가
[편집]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타
[편집]아예 몇몇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는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
각주
[편집]- ↑ "2009년에 이어 2010년도 우울해"《민중의소리》 2009-12-14 07:33:35
- ↑ 전재우 기자 (2013년 8월 27일). “"내년 추석엔 하루 더 쉬어요"…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10월 시행”. 국민일보. 2013년 10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9월 15일에 확인함.
- ↑ 김선엽 기자 (2013년 8월 28일). “대체휴일제 도입, 내년 추석 5일 쉰다”. 뉴스핌. 2013년 10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9월 15일에 확인함.
- ↑ 김영신 기자 (2013년 9월 12일). “내년부터 어린이날 포함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종합2보)”. 뉴스1. 2013년 9월 15일에 확인함.
- ↑ 고동욱 기자 (2021년 6월 29일). “올해 4일 더쉰다...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전면 시행(종합)”. 연합뉴스.
- ↑ 한혜원 (2023년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27~29일 사흘 연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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