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기신론소 (보물 제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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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기신론소
(大乘起信論疏)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
종목보물 제1713호
(2011년 4월 29일 지정)
수량3권1책
시대조선시대
소유김병구
주소대구광역시 남구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양산대성암소장대승기신론소
(梁山大聖庵所藏大乘起信論疏)
대한민국 경상남도유형문화재(해지)
종목유형문화재 제391호
(2003년 9월 18일 지정)
(2011년 4월 29일 해지)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금속활자본 불경이다. 2011년 4월 29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713호로 지정되었다.[1]

개요[편집]

중국 당나라 법장이 마명(馬鳴)이 지었다는『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대해 주석한 교장의 일종으로 조선시대 1457년에 금속활자(초주갑인자)로 간인한 불서 3권 1책이다. 본래 『대승기신론』은 마명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중국에서 찬술한 위경이란 주장도 있다. 이『기신론』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종분(正宗分)은 그 아래에 인연분(因綠分), 입의분(立義分), 해석분(解釋分), 수행선심분(修行善心分),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기신론』은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대승불교의 중심적인 사상을 요약한 것으로서 단편에 불과 하지만 불교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법장의「소」와 원효(元曉)·혜원(慧遠)이 각각 「소」를 부친 것을 ‘기신론삼소’라 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법장의 「소」는 원효의 주석서인『기신론소』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장의「의기(義記)」와는 내용과 편장이 약간 다르다.

이『대승기신론소』는 대각국사 의천의『교장총록』에 법장이 찬자로 되어 있는 것은 ‘소 3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권수제 다음 행에 ‘서대원사사문 법장 술(西大原寺沙門 法藏 述)'이란 저자표시가 기입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주해자인 종밀(宗密)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 책은 권상지이(卷上之二), 권하지일(卷下之一), 권하지이(卷下之二) 등 3권 1책이다. 권상지일(卷上之一) 은 결본상태이어서 아쉽다. 권말에는 세조가 죽은 아들을 위해 1457년에 지은 어제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본래 원효의 주석서인『기신론소』에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법장의 「소」에 종밀이 주해를 가한 주석서로서 조선 세종 연간에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교학 불서이다. 일본에서는 수차례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 책이 유일한 원간본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약간의 상권의 일부가 결실되어 유감스러우나, 국내 유일의 원간본이라는 점에서 불교학 및 조선 초기 고활자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화재청장 (2011년 4월 29일). “문화재청고시제2011-86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PDF). 관보 제17498호. 105-111 (中 110-111)쪽. 2016년 10월 14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