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이란 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다.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떼인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대손충당금 항목에 넣는 방식으로 사용한다.[1] 즉 회수 불능으로 추산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계정으로, 이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의 회계처리에서 중요한 계정이기도 하다.
설정 방법[편집]
- 대손충당금의 계정 이름은 그냥 ‘대손충당금’이며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
-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해당 금액은 채권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함께 설정하여 처리한다.
- 이미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새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만큼을 계산한다.
- 새로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서로 일치할 경우는 분개를 할 필요가 없다.
- 새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작은 경우는 그 차액만큼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은 ‘대손충당금환입’이라는 마이너스 비용(수익) 계정으로 이연한다.
- 대여금 등 비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은 결산시에 한다.
예시[편집]
- 총 외상매출금 2,000,000원에 대해 10%의 대손을 예상하다.
위 거래를 아래 경우에 따라 분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잔액 | 분개 |
---|---|
없음 | (차) 대손상각비 200,000 / (대) 대손충당금 200,000 |
100,000 | (차) 대손상각비 100,000 / (대) 대손충당금 100,000 |
200,000 | 분개 없음. |
300,000 | (차) 대손충당금 100,000 /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00 |
대손 발생 시[편집]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이 얼마만큼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분개는 달라진다.
- 대손충당금이 없으면: (차) 대손상각비 / (대)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차) 대손충당금 / (대) 매출채권
단,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보다 대손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전액을 소멸시키고 남은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또한, 대손으로 처리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대손처리 당시 차변에 분개했던 계정(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을 대변에 같은 금액만큼 다시 기입하고 차변에는 회수된 자금의 형태(현금 등)를 기입하는 형식으로 분개를 해서 대손상각을 취소시킨다. 전기에 대손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을 때에는 대손처리 시 차감했던 계정이 대손충당금인지 대손상각비인지를 따지지 않고 일단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분개한 뒤 결산 시 부족하거나 남는 잔액을 대손상각비 혹은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 A상회의 외상매출금 50,000원이 회수 불능되다. 단, 대손충당금은 3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 상기의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즉시 당좌예입하다.
- 전기에 대손 처리된 B상회의 외상매출금 3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가 된다.
- (차) 대손충당금 30,000 · 대손상각비 20,000 / (대) 외상매출금 50,000
- (차) 당좌예금 50,000 / (대) 대손충당금 30,000 · 대손상각비 20,000
- (차) 현금 30,000 / (대) 대손충당금 30,000
참고 문헌[편집]
- ↑ 경영의 흐름이 보이는 회계, 야마네 다카시, 비즈니스북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