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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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제도 (納本制度, legal deposit)는 새로 발행 제작된 출판물을 특정 기관 (도서관)에 견본으로 삼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1] 주로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출판사의 출판물을 납본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 현황[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도서관법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하여, 어느 누구든 도서관 자료를 발행 혹은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혹은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다. 수정 증보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경우에도 제21조에 따라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2]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이 도서관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학습 교재, 이용설명서 등의 변환∙제작을 위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납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에 응하여야 한다.[2] 디지털 자료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납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3]

납본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 자료'로는 인쇄 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 형식 자료, 전자 자료,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치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각주[편집]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Archived 2017년 10월 10일 - 웨이백 머신 - '납본'
  2. “보관된 사본”. 2017년 9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0월 6일에 확인함.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1084000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