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환박물

남환박물
(南宦博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34-1호
(2017년 5월 17일 지정)
면적22.0×36.4cm
수량1책 120쪽
시대조선시대 (1714년)
소유제주특별자치도
관리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위치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일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좌표북위 33° 30′ 23″ 동경 126° 31′ 54″ / 북위 33.506503° 동경 126.531615°  / 33.506503; 126.531615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남환박물(南宦博物)은 1704년(숙종 40) 이형상이 저술한 제주도 지방지로 제주도 및 주변 도서의 자연·역사·산물·풍속·방어 등에 대한 기록이다. 2017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형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사유[편집]

1714년(숙종 40) 이형상이 저술한 제주도 지방지로 제주도 및 주변 도서의 자연·역사·산물·풍속·방어 등에 대한 기록이다. 이형상은 1702년(숙종 28) 3월, 제주목사로 도임했다가 이듬해 6월 이임하였다.[1]

내용구성은 읍호(邑號)·노정(路程)·해(海)·도(島)·후(候)·지(地)·승(勝) 등 37항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내용별로 크게 구분하면 첫 번째 7개항은 제주의 명칭 유래 및 자연환경에 관한 것, 두 번째 6개항은 사적·인물·풍속 등에 관한 것, 세 번째 11개항은 제주의 산물과 공헌(貢獻) 등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부역(賦役)·사(祠)·관방(關防)·봉(峰)·창(倉) 등 13개항은 제주의 방어·부역·행정 기타를 포함하고 있다.[1]

해당 자료는 조선 숙종연간에 제작된 지리지로 그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18세기 초 당시 제주 상황을 알 수 있는 지지(地誌) 가운데 하나로 제주사(濟州史) 연구에 있어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158호, 《「병와 이형상 관련자료」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보 제656호, 2017-05-24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