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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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논의
한국전쟁 휴전협정1953년 7월 27일
7·4 남북 공동 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8월 8일
남북 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13일-15일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2일-4일
10·4 남북정상선언2007년 10월 4일
봄이 온다2018년 4월 1일-3일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2018년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18일-20일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 26일-28일
2019년 6월 북미정상회담2019년 6월 30일

남북 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는 1991년 12월 13일분단국가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한국의 재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이다.

개요[편집]

1980년대에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이에 추진하였고,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90년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 특징이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3가지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