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金泉 大休寺 木造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대한민국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492호
(2016년 4월 28일 지정)
수량1구, 복장 일괄
소유대휴사
위치
김천 대휴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김천 대휴사
김천 대휴사
김천 대휴사(대한민국)
주소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 384
좌표북위 35° 58′ 41″ 동경 128° 1′ 54″ / 북위 35.97806° 동경 128.03167°  / 35.97806; 128.03167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金泉大休寺 木造菩薩坐像 및 腹藏遺物)은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 384, 대휴사에 있는 불상과 복장유물이다. 2016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 유형문화재 제492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사유[편집]

이 보살상은 원래 김천 봉곡사의 영산전에 봉안되었던 삼세불(제화갈라-석가-미륵)의 한 존상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대휴사로 이안(移安)되어 모셔져 있다. 보관이 새로 조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며 불상양식과 단확기, 후령통 등 관계기록을 통해 볼 때 색난(色難)의 제자인 하천(夏天)에 의해 1730년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1]

조각승 및 제작연대를 알 수 있어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작품이라 판단되므로 복장유물(典籍 28冊, 古文書 4枚, 遺物 1點)과 함께 일괄(一括)하여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로 지정한다.[1]

지정내역[편집]

일련
번호
명칭 재료 구조·형식
·형태
규격 수량 기타특징
유형
문화재
492
김천 대휴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불상 1軀 및 복장유물 一括
-1) 목조보살좌상 나무 좌상 높이 73cm 1軀 제작연대 :
1730년 추정
-2) 묘법연화경 권5-7 한지 목판본 28.5×18.3cm 1冊 1605년 후쇄
-3) 묘법연화경 권1 한지 목판본 30.5×18cm 1冊 1572년
-4) 묘법연화경 권1-3 한지 목판본 27.5×17.3cm 1冊 1586년
-5) 묘법연화경 권1 한지 목판본 34×22cm 2冊 複卷
-6) 묘법연화경 권1 한지 목판본 31.5×19.3cm 1冊 묵서 : 鳳谷寺
內納上
-7) 묘법연화경 권1-3 한지 목판본 29.4×19cm 1冊
-8) 묘법연화경 권1 한지 목판본 29.6×19cm 1冊
-9) 묘법연화경 권1 한지 목판본 32.5×21.2cm 2冊 複卷
-10) 묘법연화경 권1 한지 목판본 35×21.8cm 1冊
-11)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
제보살만행수능엄경
한지 목판본 30.2×17.5cm 5冊
-12)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
권上
한지 목판본 26.8×19cm 1冊
-13) 육경합부 한지 목판본 26.5×16cm 2冊 複卷
-14) 육조대사법보단경 한지 목판본 23.8×8cm 1冊
-15) 선원제전집도서 한지 목판본 27.2×17.8cm 1冊
-16) 선원제전집도서 한지 목판본 30×19.2cm 1冊
-17)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한지 목판본 30×17.7cm 1冊 1608년
-18)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한지 목판본 26.6×17.3cm 1冊 1633년
-19) 대혜보각선사서 한지 목판본 28.5×17cm 1冊
-20)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한지 목판본 32.6×21.7cm 1冊 1566년
-21) 염불작법 한지 목판본 24.5×19.6cm 1冊 1643년
-22) 자기산보문 권10 한지 필사본 34.5×22cm 1冊
-23) 보치진언 한지 목판본 76×49cm 4枚 朱印本
-24) 후령통 비단 5(지름)×11.2
(높이)cm
1點 필서(朱筆) :
修淨(승명)

각주[편집]

  1. 경상북도 고시 제2016-104호, 《도지정문화재 지정고시(안)》,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보 제6029호, 91면, 2016-04-28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