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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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金慶會, 1939년 ~ )는 제3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43년생인 부인 배은령과 사이에 아들 3명이 있다.

생애[편집]

1939년 마산시에서 태어나 1958년 마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 부산대학교 법학과 3학년때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성명서 사건을 처리했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으로 재직하다 검사장급인 법무부 송무담당관으로 발탁되었으며[1] 1982년에 법무부 실, 국장 중 가장 후배인 김경회가 항일투쟁사 자료수집반 사업 추진을 제안하여 반장을 맡았다.[2]

씨름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외모에 부하 검사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며[3] 과묵하고 뚝심이 세다는 평가를 받은 김경회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재직할 때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의 수사를 맡아 문귀동 전 경장의 구속을 끝까지 주장하며 상부와 입씨름을 한 것으로 유명한 검사였다.[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에 연이은 방북 사건으로 공안 정국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으며 공업용 우지 사건 등을 수사하였다.[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으로 재직할 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으며[6] 부동산 투기를 해서 거액의 이익을 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감사원 간부와 담당 세무서원에게 모두 6억 5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를 피하려 했던 사람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7]

1990년 6월 18일인 계급 정년을 앞두고 김경회의 거취가 검찰 내부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1981년 도입된 검찰의 계급 정년 제도에 대한 개선 폐지론이 거론되었다. 계급 정년 제도의 1호 케이스인 김경회는[8] 1990년 3월 27일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다.[9]

학력[편집]

비학위 수료[편집]

경력[편집]

수상[편집]

  • 1973년 우수 논문 표창(법무부 장관)
  • 1989년 황조근정훈장(대통령)

각주[편집]

  1. 경향신문 1986년 4월 29일자
  2. 경향신문 1982년 9월 14일자
  3. 경향신문 1991년 4월 16일자
  4. 동아일보 1989년 3월 27일자 경향신문 1991년 4월 16일자
  5. 동아일보 1991년 4월 16일자
  6. 1988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
  7. 동아일보 1988년 2월 16일자
  8. 경향신문 1990년 3월 12일자
  9. 경향신문 1990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