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기부(寄附, donation)는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기부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현금 제공, 용역, 의류, 장난감, 음식, 탈것 등의 새로운 물건이나 헌 물건을 포함한다. 응급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 원조, 혈액,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도 포함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구세군에다 기부를 하기도 한다.
법률에서의 기부금[편집]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타인(사용인은 제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범위)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나뉘는데,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내에서만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며, 그 이외의 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제18조 1항).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휼병금(恤兵金),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으로 위한 구호물품의 가액 등은 원칙적으로 한도는 없으되 그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제8조 1호)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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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 ↑ Crowdfunding for Emergencies Archived 2016년 4월 24일 - 웨이백 머신,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