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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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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basic law)은 성문화된 헌법이거나,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헌법의 효과를 갖도록 고안된 법률이다. 기본법이라는 용어는 어떤 곳에서는 "헌법"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며, 헌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될 때까지 임시적이지만 필요한 조치로 의도될 수 있다. "기본법"은 때때로 헌법처럼 "최고법"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에는 종교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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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어: Grundgesetz)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본법이 독일이 최종적으로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0년 독일이 마침내 통일되었을 때 새로운 헌법은 채택되지 않았고 대신 기본법이 독일 전역에 채택되었다.

홍콩과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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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 즉 홍콩마카오는 기본법을 헌법문서로 두고 있다. 기본법은 해당 지역의 최고 권위이며, 수정 및 해석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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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기본법(Basic Laws of Israel)은 이스라엘 국가의 14개 준헌법 법률로, 원래는 미래 이스라엘 헌법의 초안 장으로 의도되었지만 1950년 이후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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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공포된 사우디아라비아 기본법은 별도의 전문 없이 9장, 8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 사우디 국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동안 헌법 원칙은 이슬람 신학 및 샤리아법과 명시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1993년 기본법 공포 이후 자문협의회가 설치되었다.[2]

기본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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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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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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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cHugh, James T. (2002). 《Comparative Constitutional Traditions》. New York: P. Lang. 193–195쪽. ISBN 0-8204-5800-7. 
  2. Ulrichsen, Kristian Coates (2018). 〈Basic law〉. 《A Dictionary of Politics in the Middle East》 1판.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acref/9780191835278.001.0001. ISBN 9780191835278. 2024년 2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