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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선생안

급제선생안
(及第先生案)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12호
(1991년 6월 4일 지정)
수량1책
위치
급제선생안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급제선생안
급제선생안
급제선생안(대한민국)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22 (이도일동)
좌표북위 33° 30′ 17″ 동경 126° 31′ 45″ / 북위 33.50472° 동경 126.52917°  / 33.50472; 126.52917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급제선생안(及第先生案)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1991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개요[편집]

조선시대 무과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숙종 46년(1720)에 김여강, 김우천, 양유성 등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서문, 절목, 명단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효종 9년(1658)에 무술방(戊戌榜:과거 합격자로서 아직 임관되지 않은 사람)출신인 이기발이 썼고, 명단은 명종 13년(1558) 무오방부터 총 338명의 급제한 사람의 이름과 급제한 해의 간지(干支)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명단은 후대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하여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