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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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軍用車輛)은 군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다. 넓은 의미로는 군용열차도 포함하는 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전투위장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색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령상 기계적인 특징은 군수품관리법상의 장비이지만 일반 도로상에서는 보통의 민간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로 간주한다(대한민국 대법원 94도 1519).

군용차량의 종류[편집]

군용 1/4t[편집]

군용1¼T[편집]

  • K-3XX 계열(K-311)
  • K-312 비상구급차량

군용2½T[편집]

  • K-5XX 계열(K-511)
  • K-513 유조차량
  • K-514 사이트간이버스
  • 105mm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

군용5t[편집]

  • K-7XX 계열(K-711)
  • K-712구난차량
  • K-713덤프차량
  • K-715견인차량
  • 155mm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군용10t[편집]

  • K-8XX 계열(K-811)
  • 8인치 견인포차

기타 군용차[편집]

  • 경장갑차CM6614(궤도차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