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
보이기
현재 이 문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2019년 11월) |
군용차량(軍用車輛)은 군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다. 넓은 의미로는 군용열차도 포함하는 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전투시 위장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색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령상 기계적인 특징은 군수품관리법상의 장비이지만 일반 도로상에서는 보통의 민간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로 간주한다(대한민국 대법원 94도 1519).
군용차량의 종류
[편집]군용 1/4t
[편집]군용1¼T
[편집]- K-3XX 계열(K-311)
- K-312 비상구급차량
군용2½T
[편집]- K-5XX 계열(K-511)
- K-513 유조차량
- K-514 사이트간이버스
- 105mm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
군용5t
[편집]- K-7XX 계열(K-711)
- K-712구난차량
- K-713덤프차량
- K-715견인차량
- 155mm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군용10t
[편집]- K-8XX 계열(K-811)
- 8인치 견인포차
기타 군용차
[편집]- 경장갑차CM6614(궤도차량 제외)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