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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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國家情報化戰略委員會)는 국가정보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1][2][3] 국무총리와 공동민간위원장에 정보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인과 정보화 분야 민간전문가 14인 등 총 3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9호에 위치하고 있으나 정부중앙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4]

설립 근거[편집]

  • 국가정보화 기본법[5]

연혁[편집]

  • 1995년 8월 4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 1996년 6월 11일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 1996년 6월 11일 정보화추진위원회 출범
  • 2009년 2월 5일 제31차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 2009년 5월 22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
  • 2009년 11월 10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출범
  • 2009년 12월 15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차 회의
  • 2010년 7월 20일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 VIP보고
  • 2010년 11월 10일 운영지원단 설치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개정
  • 2010년 12월 1일 운영지원단 개소

주요 업무[편집]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심의·의결
  • 범정부 국가정보화 정책 아젠다 개발 및 이행전략 마련
  • 각 부처 주요 국가정보화 정책의 조정·연계

조직[편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 (2인)[편집]

  • 국무총리
  •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편집]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6][7]
  •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간사[편집]

  • 안전행정부 장관

전문위원회[편집]

  • 전자정부전문위원회
  • IT산업전문위원회
  • 차세대인프라전문위원회
  • 정보화역기능전문위원회
  • 법제도전문위원회

소속 기관[편집]

운영지원단[편집]

  • 기획총괄팀
  • 정책1팀
  • 정책2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 “24시간 ICT 전념하는 국무위원 필요”《이티뉴스》2012년 9월 18일 김원배 기자
  2. 대통령,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대회 참석[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청와대뉴스》2012년 11월 28일
  3. 국가정보화전략위, 'ICT 개선책' 19대 국회에 제안《뉴스토마토》2012년 6월 6일 김원정 기자
  4. 세종시 이전 후 정부중앙ㆍ과천청사 입주기관《연합뉴스》2011년 7월 26일
  5.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①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
  6.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정보원장
  7.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각각 추천된 2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