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황실재산사무총국
구황실재산 사무총국 또는 구황실재산 사무국은 미군정과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으로, 1945년 11월 8일 조선총독부 이왕직을 개조하여 구황실사무청으로 설립하였으며, 구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 및 서울특별시내와 주변의 각종 궁궐 전각 등의 관리 업무를 맡았다. 1948년 8월 16일부로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다시 1955년 6월 8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61년 10월 2일 문화재관리국으로 이름을 변경, 구황실 재산 및 한국 국내에 있는 조선왕조 및 이전 왕조들의 문화 유산을 포괄 관리하는 부서로 변경되었다.
설립 당시 구황실 재산 규모
[편집]일본 방송인 출신 작가 혼다 세쓰코는 영친왕의 비서를 지낸 조중구의 메모를 통해 1945년 해방 직전 옛 조선 황실의 재산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옛 조선 황실의 재산은 부동산 임야 6만4천 정보(1정보는 3천 평),밭 91만 평, 논 32만 평, 택지 31만 평, 동산은 미술품 1만 수천 점, 은행 통장예금 680만엔, 유가증권 250만엔, 현금 50만엔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고 자신의 저서로 1980년 한국에 번역된 책 <비련의 황태자비 이방자>(범우사, 1980)에 기록해두었다.[1] 혼다 세스코에 의하면 조중구의 메모에 전국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궁전과 묘지는 빠져 있었다 한다.[1]
재산 압수 과정
[편집]- 1954년 국회에서 구황실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서 이때 대한제국 황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황실 재산 전체는 국유화되어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연혁
[편집]- 1945년 11월 8일 미군정 훈령으로 조선총독부 이왕직 폐지 결정. 이왕직청과 구황실관리위원회로부터 구 황실 재산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미군정 산하 구황실사무청 출범.
- 1945년 미군정법령 제26호에 따라 구왕궁사무쳐 장서각 설치. 구왕궁의 문서들은 1955년에 창경원사무소 장서각으로 이송, 이관됨
- 1947년 구왕궁사무소 또는 구왕관사무소(舊王官事務所)로 명칭 혼용
- 1948년 8월 16일 기관명을 구황실사무청에서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사는 창덕궁 내.
- 1950년 4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 제119호 구왕궁재산처분법 제정, 본문 7개조, 부칙 2개조. 이때 황실의 재산은 국유화, 처분되었다.
- 1950년 ~ 1952년 6.25 전쟁 중 구왕궁 사무처 장서각 내의 서적들 일부 소실, 유실, 방화로 사라짐
- 1954년 9월 2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처리법 제정, 구 황실 재산 전체를 국가 소유로 함.[2], 본문 12개조와 부칙 2개조.
- 1955년 6월 8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
- 1960년 6월 6일 창경궁 경내에 설치된 사무총국청 사무실에 의문의 방화 사건 발생, 목조 2층 80평의 건물과 서류 대부분이 전소됨
- 1960년 7월 12일 구황실재산 관리특별위원회 설치[3]
- 1961년 10월 2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 폐지. 문화재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문화재관리국에 흡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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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황실사무국은 덕수궁 내에 목조 20평 가건물로 조성되었으며, 종묘에도 구 황실사무국 종묘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었다. 종묘 사무소의 사무소장은 사무관 보직이었다.[4] 그밖에 총무과, 경리과, 영선과, 산림과 등의 조직이 있었다. 직원 정원은 총 98명이었다.
- 총무과, 과장은 서기관
- 산림과, 과장은 서기관
- 영선과,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
- 창경원,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
- 덕수궁미술관, 서기관
- 경복궁사무소, 사무관
- 종묘사무소, 사무관
직제 (1960년 5월 당시)
[편집]- 총무과
- 문화과(신설)
- 관리과(신설)
- 영선과, 건축기정
- 창경원, 원장 농업기정
- 덕수궁미술관
- 창덕궁사무소(신설), 행정사무관
- 경복궁사무소, 행정사무관
- 종묘사무소, 행정주사
역대 청장
[편집]구황실사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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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O용 ~ 1948년 5월 1일
- 윤홍섭 1948년 5월 1일 ~
차장
[편집]- 윤홍섭 ~ 1948년 5월 1일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위원
[편집]- 위원장 : 이병조(李丙曹), 1949년 5월 5일 ~ 1950년 3월 21일
- 위원 : 이달용(李達鎔), 윤홍섭(尹弘燮), 이기붕(李起鵬), 1949년 5월 5일 ~ 1950년 3월 21일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 사무총국장
[편집]- 이병주(李丙胄) 1950년 3월 21일 ~ 1952년 1월 3일
- 이동제(李東濟) 1952년 1월 4일 ~ 1953년 4월 23일
- 윤우경(尹宇景) 1953년 4월 23일 ~ 1955년 6월 8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
[편집]- 윤우경(尹宇景) 1955년 6월 8일 ~ 1960년 4월 1일
- 임시, 오재경(吳在璟) 1959년 2월 19일 ~ 1960년 3월 31일
- 오재경(吳在璟) 1960년 4월 1일 ~ 1960년 6월 9일
- 오재경(吳在璟) 1960년 6월 10일 ~ 1961년 1월 13일
- 이수길(李壽吉) 1961년 1월 13일 ~ 1961년 7월 7일
- 한당욱(韓唐頊) 1961년 7월 8일 ~ 1961년 10월 2일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총무과장/총무국장
[편집]기타
[편집]식기 도난 사건
[편집]1946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 창덕궁 준원전에 있던 이화문양이 새겨진 은 그릇, 도금식기 등 시가 백만원 상당의 식기, 그릇이 도난당했다.[5]
토지 횡령 사건
[편집]1954년 8월 16일 오전 10시, 황실재산사무국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살던 윤명섭(당시 36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고,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6] 1951년 4월경 윤명섭은 황실 소유의 72만 평의 전답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8천 6백 석에 해당되는 지가증권을 받았다.[6]
54년 9월 13일 구 황실의 토지를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조작한 윤명섭을 횡령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구속시켰다.[7] 윤명섭은 당시 1천만 환에 달하는 황실 토지와 지가증권을 착복했고, 9월 13일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다.[7] 윤명섭은 순조의 딸 덕온공주와 윤의선의 후손으로, 윤의선의 양증손에 해당된다.
1954년 8월 22일 오후, 서울시경찰국은 구황실사무국 비서실장 홍붕표(洪鵬杓)를 배임혐의로 구속했다.[8] 홍붕표는 윤명섭의 청을 받아 구 황실 소유 농토 72만평을 윤명섭의 소유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였다.[8]
각주
[편집]- ↑ 가 나 “황족의 품위가 말이 아니오” 한겨레21 제624호(2006년 8월 24일자)
- ↑ 강용자, 《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마사코 입니다》 (김정희 엮음, 지식공작소, 2013) 372페이지
- ↑ "舊皇室 財產 管理委 構成", 경향신문 1960년 7월 12일자 1면, 정치면
- ↑ "政府 人事發令", 경향신문 1956.02.16. 2면, 정치면
- ↑ "昌德宮의 食器盜難", 경향신문 1946.10.13. 3면, 사회면
- ↑ 가 나 "舊皇室土地를 詐取 尹明燮氏 拘朿問招", 조선일보 1954.08.18. 2면, 사회면
- ↑ 가 나 "舊皇室의 財産橫碩 尹明燮氏拘束起訴", 조선일보 1954.09.15 2면, 사회면
- ↑ 가 나 또한名 拘束 舊 皇室 土地事件", 조선일보 1954.08.23. 3면, 사회면
참고 자료
[편집]- 월간 신동아 1968년8월호, 『이왕가세습재산유서조 (李王家世襲財産由緖調)』
외부 링크
[편집]- 전국 곳곳에 숨어 있는 황실재산, 주인은 누구? 월간조선
- 땅 한 평 안 남기고 공중분해 주간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