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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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公有水面,public waters)은 법률용어로서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 바다, 강, 하천 따위의 수면이다.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 그리고 간석지등으로 이루어진다.
공유수면과 바닷가[편집]
예시 -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유수면 |
간석지[편집]
간석지(干潟地)는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 펄 갯벌, 혼성 갯벌, 모래 갯벌 따위가 있으며 생물상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한편 간석지와 지적공부상의 지적공부선은 바닷가를 중간지대로 해서 나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법제처-공유수면법)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A%B3%B5%EC%9C%A0%EC%88%98%EB%A9%B4&subMenuId=15#undefined
- (해양수산부-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http://coast.mof.go.kr/file/download.do?type=004&seq=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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