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안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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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안정소(일본어:
국제노동기구의 1948년 직업안정조직조약(ILO 제88호)에 따라 비준국에 설치가 요구되는 공적고용안정조직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조약을 1954년에 비준했다. 구직자에게 취직을 상담, 지도, 고용보험 수급 절차를 알선하며, 고용주에게 보조금 신청 창구 업무, 구인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속, 규제는 업무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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