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별칭: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은 고창군부안군 사이에 곰소만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관련된 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다. 고창군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경계를 자기측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권한쟁의(2016헌라8) 한 뒤에 부안군이 곰소만 경계를 바꿔달라고 권한쟁의심판(2018헌라2)을 냈다. 2019년 4월 11일 선고에서 위도와 고창군 사이 해역은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곰소만은 갯골 등을 기준으로 획정한 것으로 전해진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