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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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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저작물(Orphan work)은 저작권 소유자가 확실히 불확실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때로는 저작자나 권리 보유자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추가 세부 정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1] 저작물은 권리 보유자가 해당 저작물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사망(예: 사망한 사람 또는 폐업한 회사)으로 인해 고아가 될 수 있으며 상속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2] 어떤 경우에는 포괄적이고 성실한 조사를 통해 작품의 작가, 창작자 또는 창작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989년 이래로 일부 저작물이 익명으로 출판되고, 권리 양도가 공개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으며, 등록이 선택 사항이므로 많은 저작물의 보유자에 대한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아 저작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나 다른 권리 보유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다.[3]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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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저작물의 정확한 규모는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등에 대량으로 소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2009년 4월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공공 부문 기관들이 수집한 고아 저작물은 약 2,500만 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 고아 저작물의 사례로는 과학 탐험대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사진, 오래된 민속 음악 녹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소설과 기타 문헌, 그리고 사진작가의 주목을 받지 못한 다양한 이미지 등이 있다.[1] 고아 저작물이 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어밴던웨어(abandonware)로 불린다. 2015년 베를린 컴퓨터필레박물관은 자관의 비디오 게임 컬렉션 중 약 50%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고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4] 소스 코드 에스크로는 소프트웨어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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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고아 저작물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영화 제작자, 기록 보관자, 작가, 음악가, 방송인 등이 고아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는 권리자를 식별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당 국가에서는 시대별 영화 영상, 사진, 음원 등 역사적·문화적 기록을 현대의 창작물에 합법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중대한 제약이 발생한다. (다만 법인의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5]

또한 오래된 원고, 서적, 음원, 영화 자료를 디지털화하려는 공공 도서관, 교육 기관, 박물관은 향후 권리자가 재출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들 기관은 고아 저작물의 디지털화 자체를 포기하거나,[5] 디지털화하더라도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1]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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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네타넬(Neil Netanel)에 따르면, 고아 저작물의 증가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의 결과이다. 첫째는 저작권 보호 기간의 지속적인 연장이고, 둘째는 등록이나 갱신 절차 없이 저작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제도적 구조이다.[5]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래된 저작권 저작물 중 실제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네타넬은 권리자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거나 더 수익성 있는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한, 이미 유통 중인 저작물을 계속 관리하거나 절판된 콘텐츠를 다시 활용할 동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5]

한편 일부 저작물은 의도적으로 고아 저작물로 남겨지거나, 이른바 ‘고아 저작권’에 해당하는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판되기도 한다. 특히 익명으로 자체 출판된 저작물은 광고나 기타 수단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는지와 무관하게, 정의상 고아 저작물에 해당한다. 고아 저작물을 선택하는 저자들은 이러한 출판 및 수익 창출 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내부 고발자, 정보 유출자, 논란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주제를 다루는 작가, 그리고 신원이 드러나거나 위치가 확인될 경우 괴롭힘이나 보복을 우려하는 작가들에게 이러한 방식이 매력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6]

국가별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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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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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저작권법 제77조에 따라, 잠재적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캐나다 저작권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가 해당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7] 2023년 6월 기준으로 위원회는 총 321건의 라이선스를 발급하였으며,[8] 36건의 신청은 거부하였다.[9]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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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7년 고아 저작물과 절판 저작물의 디지털 보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10]

이후 2008년 6월 4일,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시청각 아카이브 및 권리자를 대표하는 유럽의 주요 기관들은 저작자가 확인되지 않은 도서, 영화, 음악을 디지털화하여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10] 권리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고아 저작물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11] 2009년에는 전략 콘텐츠 연합과 컬렉션 트러스트가 고아 저작물의 범위와 영향, 그리고 이들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웹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2]를 발표하였다.

2012년 10월, 유럽연합은 고아 저작물에 관한 지침 2012/28/EU를 채택하였다.[12] 이 지침은 인쇄 저작물(도서, 학술지, 잡지, 신문), 촬영 및 시청각 저작물, 축음기, 그리고 다른 저작물이나 축음기에 포함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저작물(예: 도서의 삽화)에 적용된다. 또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편지나 원고와 같은 미출판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13] 다만 고아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 게임, 이른바 어밴던웨어(abandonware)가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4]

이 지침은 영국의 지적재산권 법제 현황을 검토한 하그리브스 지적재산권 및 성장 검토의 영향을 받았다. 해당 검토를 위해 자문한 전문가 중 한 명인 제임스 보일은 이 지침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결과로 도입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15]

요약하자면, 이 제도는 지나치게 제도적이고 통계적이며 유연성이 부족하다. 또한 이 지침의 조항은 교육 및 문화유산 기관에서의 비영리적 이용으로만 활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권리 보유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라이선스 절차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은 시민 일반 또한 고아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제로는 생존한 권리 보유자에게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 이용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침이 제정된 지 약 6년이 지난 2018년까지, 고아 저작물 등록부에 등록된 작품 수는 약 6,000건에 불과하였다.[16]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이러한 낮은 수치가 고아 저작물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이 비합리적으로 복잡하며, 대량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하였다.[17]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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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정된 저작권법 LXXVI는 제4/A장 「고아 저작물의 사용」에서 고아 저작물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41/B조에 따르면, 고아 저작물은 헝가리 특허청을 통해 유료로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효력은 헝가리 국내에 한정된다. 또한 이 라이선스는 추가적인 라이선스 부여나 저작물의 각색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18][19]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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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제정된 인도 저작권법 제31A조는 인도에서 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알 수 없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미공개 또는 공개된 저작물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인은 항소위원회에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부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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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고아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장 제8절 제67조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 이용」에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고아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문화청장이 정한 금액에 따라, 통상적인 로열티 수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하여 예치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21]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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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저작권 제도는 왕령 제M/11호(1989)에 의해 규율되며, 법률상 ‘고아 저작물’이나 ‘고전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6조 「의무 라이선스」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출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저작물의 사본이 유사한 저작물과 비교해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해당 저작물이 절판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적용 여부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저작물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22]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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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제50조 제4항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서 고아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 보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허가는 해당 저작물이 외국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2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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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2014년 10월 29일 특허청(IPO)이 고아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였다.[24][25] 이 제도는 유럽연합의 고아 저작물 지침(영국에는 현재 적용되지 않음)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26] 대표적으로 문화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고아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신청 및 라이선스 발급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이 있다.[16] IPO 출범 당시 보도자료의 제목은 “영국은 9,100만 개의 고아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개방한다”였으나, 제도 시행 4년 후 실제로 부여된 라이선스는 144건에 불과했으며, 이에 포함된 저작물 수는 877점에 그쳤다.[16] 이후 2020년 12월 31일 자정,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EU 지침을 통해 도입되었던 고아 저작물 예외 규정은 영국의 입법 체계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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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고아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저작권청은 2015년 6월 「고아 저작물과 대량 디지털화: 저작권 등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 내 고아 저작물의 현황을 개관하고 향후 입법적 대응 방안을 권고하였다.[27][28]

한편 미국 연방법 제17편 §108(h)에 따르면, 공공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고아 저작물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제한적인 허가를 부여받고 있다.

  1. 1 2 3 Borgman, Christine L. (2007). Scholarship in the digital ag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the internet. MIT Press. ISBN 978-0-262-02619-2.
  2. 1 2 3 In from the Cold: An assessment of the scope of 'Orphan Works' and its impact on the delivery of services to the public by Naomi Korn (PDF). April 2009. 9쪽.
  3. National Writers Union (2021년 3월 5일). NWU comments on discussion draft, Digital Copyright Act (DCA) of 2021 (PDF).
  4. Maier, Henrike (2015). Games as Cultural Heritage Copyright Challenges for Preserving (Orphan) Video Games in the EU (PDF). JIPITEC. 2016년 1월 18일에 확인함.
  5. 1 2 3 4 Netanel, Neil (2008). 200. Copyright's paradox. Oxford University Press US. ISBN 978-0-19-513762-0.
  6. National Writers Union (2021년 3월 5일). NWU comments on discussion draft, Digital Copyright Act (DCA) of 2021 (PDF).
  7.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s. 77, retrieved on 2023-06-07 from Justice Laws Website.
  8. Unlocatable Copyright Owners. Copyright Board of Canada. 2023. 2023년 6월 7일에 확인함.
  9. Unlocatable Copyright Owners. Copyright Board of Canada. 2023년 6월 7일에 확인함.
  10. 1 2 Report on Digital Preservation, Orphan Works and Out-of-Print Works, Selected Implementation Issues. European Commission. 2007년 4월 18일. 2007년 6월 9일에 확인함.
  11. Digital Libraries Initiative - High Level Expert Group (HLEG) | Europa - Information Society. Ec.europa.eu. 2013년 4월 20일에 확인함.
  12. Directive 2012/28/EU. Ec.europa.eu. 2013년 4월 20일에 확인함.
  13. Memo - Orphan works - FAQ. europa.eu. European Commission. 2014년 5월 27일에 확인함.
  14. Maier, Henrike (2015). Games as Cultural Heritage Copyright Challenges for Preserving (Orphan) Video Games in the EU (PDF). JIPITEC.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120쪽. 2016년 1월 18일에 확인함.
  15. "(When) Is Copyright Reform Possible? Lessons from the Hargreaves Review" by James Boyle (2015), also in: Okediji, Ruth L. 편집 (2017년 3월 30일). Copyright Law in an Age of Limitations and Exceptions (영어).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1-316-56526-1.
  16. 1 2 3 Martinez, Merisa; Terras, Melissa (2019년 5월 13일). 'Not Adopted': The UK Orphan Works Licensing Scheme and How the Crisis of Copyright in the Cultural Heritage Sector Restricts Access to Digital Content. Open Library of Humanities 5 (1): 36. doi:10.16995/olh.335. ISSN 2056-6700.
  17. Zeinstra, Maarten (2016년 2월 16일). Research: Orphan Works Directive does not work for mass digitisation (미국 영어). International Communia Association. 2020년 1월 4일에 확인함.
  18. 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8년 6월 13일). Act LXXVI of 1999 on copyright (PDF). 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5년 5월 12일에 확인함.
  19. 1999. évi LXXVI. törvény a szerzői jogról [Act No. LXXVI of 1999 on Copyright] (헝가리어). §§ 41/A–41/K, Act No. LXXVI of 1999. National Assembly of Hungary. 2020년 9월 22일에 확인함.
  20. Copyright Office, Government of India. The Copyright Act, 1957 (14 of 1957) (PDF). 18쪽. 2025년 5월 8일에 확인함.
  21. Ministry of Justice, Japan (2025). Copyright Act (Act No. 48 of 1970). Japanese Law Translation. 2025년 5월 7일에 확인함.
  22. Copyright Law. Laws. The Embassy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2025년 5월 16일에 확인함.
  23.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7년 5월 16일). Copyright Ac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24. Apply for a licence to use an orphan work. www.gov.uk. IPO UK Government. 2014년 10월 29일에 확인함.
  25. "Millions of unseen 'orphan' artworks to be put on show" by Adam Sherwi], The Independent, 29 October 2014
  26. Orphan works and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27. Orphan Works. U.S. Copyright Office. 2025년 4월 29일에 확인함.
  28.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PDF). U.S. Copyright Office. June 2015. 2023년 4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