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안전교육원

경호안전교육원
설립일 2006년 11월 15일
설립 근거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전신 대통령경호실 훈련원
직원 수 46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警護安全敎育院)은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이다. 2006년 11월 15일 발족하였으며, 원장은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2]

소관 사무[편집]

  •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연혁[편집]

각주[편집]

  1.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3
  2.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제3항
  3. 대통령령 제19260호
  4. 대통령령 제19732호
  5. 대통령령 제20723호
  6. 대통령령 제24428호
  7. 대통령령 제282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