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경제특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경제특구(經濟特區)는 외국 자본 유치 등을 위해 법률적 혜택을 준 지역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편집]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특구(중국어 간체자: 经济特区, 정체자: 經濟特區, 병음: jīngjì tèqǖ)는 1980년대 초, 덩샤오핑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라는 이름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6군데의 경제특구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12월 라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정하였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