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설립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제1항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119
상급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慶尙南道山村遊學敎育院)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초등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분포한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

[편집]

조직

[편집]

각주

[편집]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