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1]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체계[편집]

  •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 예시
P n(2) n(9) n(1)
개인 발급년도 부여번호 오류검증부호
  • 개인 :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P를 기재
  • 발급년도 :19 부호를 발급한 연도중 끝 2자리를 기재
  • 부여번호 : 무작위 선택 부여
  • 오류검증부호부호 :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부호 p520219

각주[편집]

  1.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200불 이하)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제도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