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1]

판례[편집]

  • 주민등록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여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지문날인제도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

각주[편집]

  1. “법률신문-법률상담사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3년 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6월 11일에 확인함. 
  2. 99헌마51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