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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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내용[편집]

생명, 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라이프스타일의 결정권(흡연, 복장)등을 포함한다. 2015년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몇가지 쟁점들[편집]

'자기결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몇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1]

물에 빠진 사람[편집]

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이 보트를 타고 나에게 다가와 1000파운드에 나를 구해 주겠다고 제한했다고 생각 해보자. 당신은 나에게 1,000파운드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인가?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된것(물에 빠진것[2])이 당신 탓이 아니라면 노직의 대답은 내가 이돈을 지불하도록 강요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돈을 준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의롭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런 '착취하는' 계약-이 계약은 다른 사람의 위급함을 이용하는 것이다-은 역시 강제된 것이라고 말한다.-(Wolff, 1996)-[3]

'자발성'과 '강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 되는가?. '제약과 개인 추구 행위' 사이에서 자발성과 강제성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지이다.[4]

관련 헌재판례[편집]

  • 1992.4.28, 90헌바24
  • 주세법상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5]
  •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로 인하여 부득이 다소간의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6]
  •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연명치료의 거부,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이 된다.[7]
  •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8]

각주[편집]

  1. 조나산 울프.(2006). <자유주의 정치철학>. (장동익 옮김). (1996).
  2. 글쓴이 추가
  3. 조나산 울프.(2006). <자유주의 정치철학>. (장동익 옮김). (1996).
  4. 조나산 울프.(2006). <자유주의 정치철학>. (장동익 옮김). (1996).
  5. 헌재 1996.12.26. 96헌가18
  6. 98헌가5
  7. 2008헌마385
  8. 2002헌가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