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텔레비전
폐쇄회로 텔레비전(약칭: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또는 닫힌회로 텔레비전(문화어: 닫힌회로 텔레비죤)은 비디오 감시장치(영어: Video Surveillance)로도 알려져 있으며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된 장소의 한정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흔히 감시카메라에 사용되고 있다. 신호가 공개적으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 텔레비전과는 다르다[1]. 단, P2P, P2MP 또는 메시 유선 또는 무선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1]
역사
[편집]초기 기계식 CCTV 시스템은 1927년 6월 러시아 물리학자 레온 테레민(Léon Theremin)에 의해 개발되었다[2](소련의 텔레비전 참조). 원래 CTO(소련 노동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이 시스템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스캐닝-송신 카메라와 무선 단파 송신기 및 수신기로 구성되었으며 해상도는 100라인이었다. 클리멘트 보로실로프의 지휘를 받은 테레민의 CCTV 시스템은 이오시프 스탈린, 세묜 부됸니 및 세르고 오르조니키제에게 시연되었으며 이후 모스크바 크렘린 안뜰에 설치되어 다가오는 방문객을 모니터링했다.
또 다른 초기 CCTV 시스템은 V-2 로켓의 발사를 관찰하기 위해 1942년 나치 독일 페네뮌데의 테스트 스탠드 VII에 지멘스 AG에 의해 설치되었다.[3]
미국에서는 1949년 레밍턴 랜드에서 CBS 래버러토리스가 설계한 "베리콘"(Vericon)이라는 최초의 상업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이 출시되었다.[4]
베리콘은 공중파 전송이 아닌 카메라와 모니터 사이의 케이블 연결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광고되었다.[5]
대한민국의 법
[편집]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편집]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1)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2) 그 범죄의 성질, 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3)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6]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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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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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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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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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동작중임을 알리는 조명 장치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CCTV Surveillance Systems - Hardwired: Tech Solutions in NJ” (영어). 2021년 4월 3일에 확인함.
- ↑ Glinsky, Albert. (2000). 《Theremin : ether music and espionag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46–47쪽. ISBN 0252025822. OCLC 43286443.
- ↑ Dornberger, Walter: V-2, Ballantine Books 1954, ASIN: B000P6L1ES, page 14.
- ↑ "Agreement Seen Spur to Color TV" , August 16, 1950,, New York Times
- ↑ "Television Rides Wires" , February 1949, Popular Science small article, bottom of page 179
- ↑ 98도3329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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