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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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약칭: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또는 닫힌회로 텔레비전(문화어: 닫힌회로 텔레비죤)은 비디오 감시장치(영어: Video Surveillance)로도 알려져 있으며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된 장소의 한정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흔히 감시카메라에 사용되고 있다. 신호가 공개적으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 텔레비전과는 다르다[1]. 단, P2P, P2MP 또는 메시 유선 또는 무선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법
[편집]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편집]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1)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2) 그 범죄의 성질, 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3)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2]
사진
[편집]-
감시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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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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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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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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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동작중임을 알리는 조명 장치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CCTV Surveillance Systems - Hardwired: Tech Solutions in NJ” (영어). 2021년 4월 3일에 확인함.
- ↑ 98도3329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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