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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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博士)는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학위 또는 특정 분야(이를테면 철학박사)의 전문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박사학위의 영어 낱말 doctorate는 "가르치다"를 뜻하는 라틴어 docere에서 나왔다. 대개의 경우 좁은 의미로, 의사(라틴어: Medicinae Doctor) 등이 제외된 Ph.D.(라틴어: Philosophiæ Doctor, Doctor of Philosophy)를 가리킨다.[1] 여기서 Philosophiæ는 본래 의미인 철학이 아니라 학문 일반을 뜻한다. 본래는 중세 유럽 대학교에서 교육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라틴어에서 "선생"을 가리키는 단어인 doctor라 불렀던 데에서 유래했다. 박사 과정은 곧 교수 집단이라는 길드 집단에 들어가기 위한 도제 곧 숙련된 노동자로부터 가르침받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련 기간이었던 셈이다. 현재 석사 학위를 가리키는 단어 master도 본래 doctor와 비슷한 뜻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doctor가 더 높은 수준으로 대우받게 되었다.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는 해당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가진 사람[2]이 해당 대학원에서 규정한 2년 이상의 수업과정[3]을 수료하고 학칙에 명기된 요구조건을 충족한 경우 5 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받게 된다.[4] 단,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

같이 보기

주석

  1. 학위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법학, 경영학, 교육학 등 특정 실용 학문 분야에서는 Doctor of Philosophy가 아닌 Doctor of Laws,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ctor of Education 등이 쓰인다.
  2. 고등교육법 제33조 3항.
  3. 고등교육법 제31조 2항.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실제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서 신고 접수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