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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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휴전 협정서 제1권
휴전(休戰)은 전쟁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행위이다.
일시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정전이라고 한다. 대개는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 먼저 정전을 선언하게 된다. 휴전 협정은 잠정 협정으로, 평화 조약은 아니다. 한국 전쟁은 휴전 협정만 조인되고,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예이다.
[편집] 휴전 조약
일시적으로 전투행위를 중지한다는 합의의 조약이다. 쌍방의 정부간 또는 군의 총사령관 사이에 체결된다. 육해공 등 일체의 전투지역에 걸친 일반적인 휴전과 특정의 지역 또는 부대에 한정되는 지방적인 휴전이 있다. [1]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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