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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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휴전 협정서 제1권

휴전(休戰)은 전쟁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행위이다.

일시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것은 정전이라고 한다. 대개는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 먼저 정전을 선언하게 된다. 휴전 협정은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며, 평화 조약과는 별개다.

휴전 협정 [편집]

일시적으로 전투행위를 중지한다는 잠정적인 합의이다. 쌍방의 정부간 또는 군의 총사령관 사이에 체결된다. 육해공 등 일체의 전투지역에 걸친 일반적인 휴전과 특정의 지역 또는 부대에 한정되는 지방적인 휴전이 있다.[1]

정전(停戰,truce) 또는 정화(停火,ceasefire)은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장소에서 적대 행위나 폭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정전은 휴전 협정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휴전 협정은 잠정 협정(modus vivenbi)이기 때문해, 합의나 비준에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는 평화 조약과는 차이가 있다. 양측의 군대가 정전한 뒤, 잠정 협정인 휴전 협정이 이어져 전투의 종료가 합의되고 그 후에 서로의 지위를 정하는 평화 조약까지 연결되면 전쟁은 정식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반드시 이 순서대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은, 휴전 협정 체결이 평화 조약까지 이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예이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창립 이래, 세계 각지의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 자주 정전 결의를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려고 해 왔다. 그러나 휴전 협정은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준수 의무가 없는 유엔의 정전 결의보다 휴전협정의 구속력이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