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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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조약(平和條約, peace treaty)은 전쟁 및 전쟁상태를 종결시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전국 간의 조약이다. 강화조약이라고도 불린다.

체결양식은 전투를 중지하기 위한 휴전조약이 체결되고, 이에 이어서 평화회담이 개최되며, 강화조약에서 전쟁종료의 확인, 평화의 회복, 영토할양, 배상지불이 결정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는 패전국의 항복시에 강화의 기초가 될 중요사항이 결정되어 전승국의 장기점령정책으로 점차 이를 실현하여 그 후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전후 2개의 체제의 대립이 격화된 결과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서 보다 체제와 체제의 문제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목차

평화조약의 내용 [편집]

  • 국경의 공식적인 확정
  • 앞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해결책
  • 천연자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 방법, 분배 방법
  • 전쟁범죄인의 처리 방법
  • 난민의 처리 방법
  • 남은 부채의 청산
  • 소유권 다툼 대상 물권의 청산
  • 금지하는 행위의 정의
  • 현존 조약의 재적용

전례 [편집]

베르사이유 조약 [편집]

제1차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끝낸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거액의 배상금을 전승국에 지불하도록 강제됐지만, 결국 제2차세계대전으로 치달았다.

베스트팔렌 조약 [편집]

이 조약은 근대적인 외교 수법의 시초이기도 하고, 근대 국제법의 원조이기도 하고, 근대적인 국민국가 시스템의 개시로도 일컬어진다.

함께 보기 [편집]

참고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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