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韓國骨材協會共濟組合, Korea Aggregates Financial Cooperative)은 조합원에게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사업을 시해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기관이다.[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50-2 예원빌딩 3층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골재채취법[3]
연혁[편집]
- 1993년 7월 15일 한국골재협회 설립
- 2003년 9월 5일 건설교통부 장관 공제사업 인가
- 2003년 11월 1일 조합업무 개시
- 2005년 3월 23일 조합 창립총회
- 2010년 5월 17일 박예식 회장 연임
- 2013년 3월 28일 박도문 회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복구비예치보증, 리스보증, 자재구입보증, 전기요금납부이행보증,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이행보증
-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 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조직[편집]
총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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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편집]
- 운영위원회
감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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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편집]
조합관리이사[편집]
- 보증영업팀
- 기획경영팀
- 고객관리팀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홈페이지 Archived 2016년 3월 6일 - 웨이백 머신
각주[편집]
- ↑ 골재협회, ‘부순모래 공급확대’ 추진《한국건설신문》2005년 3월 28일 김덕수 기자
- ↑ 한국골재협회, 올 정기총회 성료《국토일보》2015년 3월 26일 김광년 기자
- ↑ 제40조(공제사업) ① 골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