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반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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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반한 죄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2차세계대전 후 열린 뉘른베르크재판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쟁 중에 처벌되던 종래의 전쟁법규 위반의 행위인 전쟁 범죄 이외에, 새로 추가하여 평화에 반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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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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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법의 근원 | |
| 국제법에 반한 범죄 | |
| 국제 재판 |
뉘른베르크 재판 · 극동 국제 군사 재판 · 하바롭스크 전범 재판 ·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 시에라리온 특별법원 · 캄보디아 재판소 비상 회의 · 레바논 특별법정 ·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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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 관계 개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