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가판무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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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판무관부 -> 제국위원회?[편집]

여러분들, 국가판무관부는 딱딱한 수준인 관계로 제국위원회로 바꾸지 않을까요? 조재규 (토론) 2017년 2월 14일 (화) 10:54 (KST)답변

글쎄요. 일단 독일어에서 "라이히"(Reich)라는 단어는 절대로 제국과는 다른 단어입니다.(흔히들 혼동하는 것 중 하나) 한국에서는 Reichskommissariat가 번역되어 있는 논문이나 학술적 서적을 찾지 못하여, 일본에서 사용했던 비슷한 기관인 "국가판무관"을 가져다가 붙인 용어입니다. 독일어의 kommissariat도, 위원회로 직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간접통치를 위하여 파견한 대리인, 즉 판무관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7년 2월 14일 (화) 11:08 (KST)답변
@조재규: 가장 큰 문제는, 이 Reichskommissariat라는 단어를 정식으로 번역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네요. 제2차 세계 대전을 설명한 일반 교양서적에서는 서적마다 서로 다르게 번역(즉 통일된 번역어가 없음)된 관계로,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7년 2월 14일 (화) 11:09 (KST)답변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는 국가판무관무 대신에 제국위원회를 쓰는 사람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첫새벽님이나 김삭석4372님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조재규 (토론) 2017년 2월 14일 (화) 11:40 (KST)답변

흠, 영어로 하여도 "Realm Commissariat"여서 그렇게 나오긴 어려울텐데요. 일단 그 단어가 나오는 영상을 링크해주실 수 있나요?--L. Lycaon (토론 / 기여) 2017년 2월 14일 (화) 11:46 (KST)답변

https://www.youtube.com/watch?v=SxUWBI9wsD4 (첫새벽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74C6C708YQ (김상석4372님 영상) 이 두개가 중간에 국가판무관무 대신에 제국위원회라고 나옵니다. 조재규 (토론) 2017년 2월 16일 (목) 13:05 (KST)답변

@조재규: 그런데, 문제는 Reichskommissariat는 행정부에서 파견한 Reichskommissar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는 절대로 위원회가 될 수는 없죠(Reichskommissar가 위원장이 될 수는 없으니). 또한, Reichskommissar를 파견한 영토는 역사상 독일 제국 시기에도 있어왔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도 프란츠 폰 파펜프로이센 쿠데타를 일으키고 Reichskommissar를 세우고 프로이센 주 내각 대신 Reichskommissariat를 세웠습니다. 즉, 명칭 변경을 함으로써 바뀌는 명칭이 한두 개가 아니게 됩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7년 2월 16일 (목) 20:28 (KST)답변
즉, 나치 독일 시기 영토에 사용했던 명칭을 "제국위원회"로 해버리면 같은 명칭을 쓰는 다른 기구, 또는 어떠한 기관 또한 전부다 위원회로 바뀌어 버립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17년 2월 16일 (목) 20:30 (KST)답변
옥스퍼드 독-영 사전을 보면 Kommissariat의 뜻이 3개 나옵니다. 두개 다 경찰 이야기인데요, 첫번째가 형사 행정 사무실 혹은 감독 사무실, 두번째가 형사 행정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즉 감독관이란 뜻입니다.(덤으로 오스트리아에선 경찰서로 쓰입니다), Reich 가 지역이란 뜻이고 현 문서가 전 국가를 통괄하는 형사 행정 사무실이란 뜻이니, 현행 이름인 국가판무관부가 그닥 이상할거 같지 않습니다. --책읽는달팽 (토론) 2017년 2월 16일 (목) 20:35 (KST)답변
그리고 옥스퍼드 독-영사전에서는 Kommissar를 가리켜 판무관(commissioner)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책읽는달팽 (토론) 2017년 2월 16일 (목) 20:48 (KST)답변

의견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위원회"

「명사」『법률』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 특수한 행정 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이다.

1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합의제 기구가 아니므로, 위원회는 적절한 번역어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강철 (토론) 2017년 2월 16일 (목) 21:03 (KST)답변

그래서 국가판무관부에서 제국위원회로 바꾸면 안되겠네요. 조재규 (토론) 2017년 2월 17일 (금) 11:05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7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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