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교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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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9년 전 (211.199.127.91님) - 주제: 2015년 1월 6일의 삭제 신청 이의

2014년 10월 25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이 문서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11.199.127.114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12:12 (KST) 국내에서는 교회복지와 관련되어 최초로 1995년부터 발급되고 있는 자격이며 자격기본법에 의거해서 등록된 자격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과도 구분이 되며, 유사자격에 대하여서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삭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답변

2014년 10월 25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이 문서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11.199.127.114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12:24 (KST) 교회복지사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2013-2407)된 민간자격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한국 교회복지사회(www.cws95.net)에서 20여년 동안 교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능력인정형 민간자격입니다.답변

2014년 10월 25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이 문서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11.199.127.114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22:01 (KST)답변

교회복지사(敎會福祉士)는 공식적인 자격증이 아닌, 민간 단체에 의해 '~복지사'라는 이름으로 남발되어 온 유사 자격증이다. 이는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의 법령에 의거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민간에서 관리 운영하므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복지사회에서 발급되고 있는 교회복지사 자격은 과거에는 남발된 자격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1995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한국 교회복지사회뿐 아니라 당시는 등록여부는 선택인 민간자격이었기에 타 탄체에서도 발급되면서 남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격기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복지사회에서 자격 발급에 대한 부분을 정착시키면서 교회복지사 자격은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3년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자인 3명의 합격자에게만 자격이 발급될만큼 자격시험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남발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복지사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이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와 다른 종교분야 능력인정형 민간분야 자격이란 의미에서 위키백과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211.199.127.114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22:01 (KST)답변

백:출처 밝히기에 따라 출처(신문기사 등등)를 제시해주세요.--콩가루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22:25 (KST)답변

1)2013년 교회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3명에게 자격을 발급한 내용은 한국 교회복지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013년 10월 6일 자격기본법이 개정되기 전 교회복지사 자격이 남발된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복지사회에서는 20년 동안 약1,000명에게 자격을 발급했지만, 유사단체에서 발급된 자격은 그 수를 확인할 수 없을만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3)한국 교회복지사회의 주요회원(교회복지사)은 기독교회의 목사, 전도사와 교회의 직분자, 기독교인 사회복지사, 상담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25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이 문서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11.199.127.114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22:31 (KST)답변

민간자격에 대하여 현재 자격기본법이 개정되어 민간자격이 등록하지 않고 발급하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고, 등록된 민간자격도 취업과 관련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남발하면 자격발급기관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교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영리추구 및 취업이 목적이 되는 자격보다는 지역사회와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자비량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자격이 되었으면 합니다. 211.199.127.114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22:31 (KST)답변

2014년 10월 25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이 문서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11.199.127.114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22:52 (KST)답변

한국 교회복지사회에 문의한 결과는 현재 교회복지사 자격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시험 및 실습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복지사 자격이 남발된 경우가 있어서 현재 자격발급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211.199.127.114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22:52 (KST)답변

문서에 사용된 남발이라는 표현은 정부가 민간자격증을 남발했다는 의미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문서는 요청하신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Vntrkd (토론) 2014년 10월 25일 (토) 22:57 (KST)답변
정부에서 민간자격을 남발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가 민간자격증을 남발한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의 경우 복지와 관련된 자격이 대부분 비정부기관(민간단체)등에 의해 발급되고 있으나, 그 관리를 정부나 발급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민간자격이 남발되지 않도록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나가면서 정부나 발급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복지와 관련된 자격은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이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 취득해야 하고 민간자격의 경우 더욱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는 자격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국가도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지세상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11:32 (KST)답변

2014년 10월 25일의 수정 및 이의 신청[편집]

교회복지학이 학문이 아니다에 대하여 수정 및 이의를 제기합니다.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10:05 (KST)답변

대한민국에서 교회복지학은 1995년까지는 교회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사업, 기독교사회봉사 등으로 소개되고 연구되었으나 기독교의 성경, 신학, 신앙심 등을 기초로 하는 교회의 복지실천 및 기술에 대한 지식쳬계를 정립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서 성경(유앙겔리온론), 양심(쉬네이데시스론), 섬김(디아코니아론), 교제(코이노니아론)을 중심으로 교회복지학 이론을 정립하고 약20년 동안 연구되고 있는 학문입니다.복지세상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09:45 (KST)복지세상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10:05 (KST)답변

교회복지학을 수학, 물리학, 언어학 등과 같이 학문으로서 기재할 수 있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로부터의 인용이 필요합니다. 교회복지학 관련 학술 논문이라던가,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등 출처를 밝혀주세요. --Vntrkd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10:41 (KST)답변
교회복지학이 학문이 아니다에 대한 견해가 문서에서 계속 주장이 되고 있는데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도 폭넓은 의미에서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회복지학 전공자도 아닌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주장보다는 교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관련학과에서 교회복지를 전공한 객관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위키백과 사전에서 제공하고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복지학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된 교회복지학 교회복지이해(ISBN 978-89-958925-3-4), 교회복지학 다시읽는성경(ISBN 978-89-958925-6-5)등이 있고, 교회복지이해 및 연구물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교회복지학은 1995년부터 소개 및 연구되고 있는 학문으로 이전에는 교회사회복지, 교회사회사업,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사업, 기독교사회봉사 등으로 소개되었지만 학자들간에 성경, 신학, 교회의 자원을 통한 전문적인 봉사를 기초로 하는 학문 및 지식체계로 소개하는데 이견 및 한계가 있기에 현재는 교회복지, 교회복지이해, 기독교복지 등으로 연구되고 있고 얼마 전 네이버를 검색하면서 교회복지법제에 대한 한신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의 연구물이나 교회복지에 대한 포럼이나 세미나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자의 생각처럼 교회복지학이 학문이 아니고 현장중심의 실천과 실천기법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지만 약20년동안 계속 연구되고 있는 교회복지학에 대한 정의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철학박사, 문학박사, 신학박사 학위등 입니다.
민간자격인 교회복지사 자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자격기본법이 개정된 후 교회복지사 자격은 남발될 수 없고,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대하여 주무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서 작성 및 토론 시 부족한 부분은 완전 초보였기에 그랬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복지세상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21:27 (KST)답변

일부 글 옮김[편집]

일부 내용(일반적인 민간복지사에 해당되는 내용)은 민간복지사 항목으로 옮겼습니다 --Vntrkd (토론) 2014년 11월 1일 (토) 09:39 (KST)답변

2015년 1월 6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이 문서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11.199.125.158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2:45 (KST)답변

지난 번에 교회복지사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올렸는데 삭제가 되어 삭제에 대한 복구 요청을 했는데 특별하게 답변이 없어서 복구가 될 때까지 기본적인 사항만을 올렸습니다. 삭제된 글이 복구가 되면 재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수고하십시오.211.199.125.158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2:45 (KST)답변

교회복지사 자료에 대한 저명성에 대하여[편집]

위키백과의 저명성은 자료에 대한 2차 출처가 명확한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자료는 2차 출처가 명확하고 확인이 가능함으로 저명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복지사 자료는 삭제되어서는 안되고, 지난 번에 올려진 글들을 편집해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복구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십시오.211.199.125.158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3:34 (KST)답변

2015년 1월 6일의 삭제 신청 이의[편집]

이 문서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211.199.125.158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3:44 (KST) 2차 출처가 명확하고 2013년 10월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교회복지사 자료는 저명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민간자격의 수가 6천개에 달한다고 저명성에 문제를 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민간자격의 특성상 발급하는 자격이 중복된 것으로 6천개의 민간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분야는 평생교육, 재취업 등과 관련되어 계속 발전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복지와 관련된 자격은 종교분야라는 특수성때문에 공인이나 국가자격보다는 자격을 발급한다면 등록은 해도 비공인 자격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기에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만하고 1995년부터 20년 동안 엄격하게 검정관리되고 있는 자격으로 그 어떤 자격보다 공익성과 저명성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답변

시간을 두고 검색을 하다 보면 교회복지사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은 것 중에 교회복지사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시작한 분의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교회복지사는 수입을 목적으로 활동한 자격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211.199.127.91 (토론) 2015년 1월 9일 (금) 13:21 (KST) http://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code4=LO0101000&An=436521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