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治安政策硏究所, Police Science Institute)은 경찰대학의 소속기관이다. 2005년 7월 5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1]

설치 근거[편집]

직무[편집]

  •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 「경찰법」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치안과학분야의 시험·조사·분석 등 연구
  •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연혁[편집]

  • 1980년 1월 1일: 경찰대학 소속으로 치안연구소 설치.[3]
  • 1988년 10월 20일: 경찰대학 소속으로 공안문제연구소 설치.[4]
  • 1994년 5월 4일: 치안연구소 활성화 계획에 의거하여 치안연구소 확대개편.[5]
  • 1999년 1월 13일: 청사 준공 이전.
  • 2005년 7월 5일: 치안연구소·공안문제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6]

조직[편집]

소장[편집]

  • 기획운영과
치안정책연구부
  • 법·정책연구실
  • 사회안전·안보연구실
  • 생활안전연구실
  • 범죄수사연구실
과학기술연구부
  • 과학기술연구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의4
  2.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3. 대통령령 제9847호
  4. 대통령령 제12539호
  5. 대통령령 제14250호
  6. 대통령령 제18937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