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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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역(替代役, Substitute Military Service)은 중화민국 병역법에 의해 타이완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징병을 대신하여 병역에 충당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도이다.[1] 주관 기관은 중화민국 내정부 역정서(役政署)(zh:內政部役政署)이며, 체대역을 신청한 징병 적령자는 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한 사회역[2]을 모델로 하였다. 이 제도는 2000년에 실시 시작, 2001년에 운용을 시작하였다.

체대역의 신청 자격[편집]

체대역은 다음의 이유에 의해 신청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1. 체대역이 인가된 조직에 의한 신청
  2. 상사에 의한 신청
  3. 가정사정에 의한 신청
  4.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신청

체대역의 훈련[편집]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체대역 이외의 대상(가정사정, 상사, 조직에 의한 신청)은 타이중시 우르 구에 위치하는 성공령(成功嶺)에서 3주일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그 후는 체대역의 업무내용에 따라 2주일~2개월의 전문훈련을 받는다.

체대역의 종류[편집]

체대역 제도가 시행된 후, 체대역의 종류와 이용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있다.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종류는 아래와 같다.

일반체대역(一般替代役)-복무기간 1년[편집]

연발체대역(研發替代役)-한국의 전문연구요원과 비슷하다.[편집]

(zh:研發替代役)

이전에는 "국방공업저순(國防工業儲訓)"(약칭 국방역)으로 불렸으며, 2008년에 "연발체대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경교필업생(警校畢業生)[편집]

체대역의 4대 신념[편집]

  • 사랑(愛心, Love) :
  • 복무(服務, Service) :
  • 책임(責任, Responsibility) :
  • 훈련(紀律, Discipline) :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중국어) 중화민국 병역법, 민국89년(2000년), 2000년 이후에 시행된 중화민국 병역법 제2조에 체대역 역종이 명시, 제4장(제24절~26절)에 체대역 관련 법규 명시
  2. 입영이 필요없으며, 기타 정부기관에서 종사하는 복무형태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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