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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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警察, 문화어: 안전원; 安全員)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국가 기관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 행정기관을 뜻하는 말로도 흔하게 쓰이며, 이를 위한 행정 활동은 공권력이라고 표현한다. 경찰관, 경찰 공무원과 같은 의미이며, 나라에 따라 공안이라 부르기도 한다. cop, bacon, 짭새 등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경찰을 지칭하는 비속어가 존재한다.

목차

[편집] 직무 권한 제한

많은 나라에서 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경찰관의 권한을 제한하여, 경찰이 임의로 혹은 부정하게 체포, 수색, 폭행하는 일을 막고 있다.

[편집] 미국

미국에서는 미란다 V. 애리조나 재판을 계기로 미란다 원칙이나 헌법 권리에 대한 고지가 널리 퍼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기소인부절차 전에는 일정 시간(24~48시간) 이상 가둬둘 수 없고,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 욕설, 신체적 위협을 할 수 없고, 체포시에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선 안되며, 명시적 목적이 담긴 영장 없이 몸이나 가택을 수색할 수 없다.

[편집] 대한민국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행정청의 작용을 뜻한다. 대한민국 경찰의 모든 직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다.


[편집] 장비

[편집] 경찰복

경찰복은 경찰관들이 근무나 행사시에 착용하는 제복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정리 및 단속과 순찰, 경비 등 경찰관임을 알려야 하는 근무를 할 때 착용하여 교통경찰,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착용한다. 시위 진압이나 인질 구출 작전과 같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찰복도 있다. 단,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잠복근무시에는 사복을 착용한다.

일반적으로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모든 경찰관들이 동일한 종류의 경찰복을 착용하고 어깨에 계급장을 부착하여 직급을 나타낸다. 경찰복장은 시중에서 함부로 구매할 수 없다.

[편집] 무기

경찰들은 일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기, 권총을 소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총을 소지하지 않는다. 경찰은 권총 이외에도 곤봉을 소지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특공대의 경우 군인과 무기가 동일하다.

[편집] 통신

현대의 경찰들은 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하며 사람이 직접 지니기도 하고 차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빠르게 도움을 얻기 위해, 일을 같이 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한다.

[편집] 경찰 비위

경찰 부문은 일반적으로 경찰 자체의 범죄를 조사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직은 보통 감찰관이라고 불린다. 미국에서는 "내사"라고도 불린다. 몇몇 국가들은 경찰 부문 밖에 감찰 목적의 조직을 두기도 한다.

[편집] 미국 경찰의 사례

미국에서는 경찰이 인종차별을 자행한다는 혐의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편집] 폭력 사용

1965년 와츠 폭동, 1991년 LA 사태의 계기가 된 로드니킹 사건 등은 미국 경찰의 폭력으로 갈등이 폭발한 경우이다.

[편집] 영국 경찰의 사례

영국에서 경찰이 연관된 강력 사건(살인이나 중상)이 일어나면 IPCC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편집] 2011년 영국 폭동

2011년 마크 더건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으면서 영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마크 더건은 경찰이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이 더건을 왜 체포하려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IPCC는 체포과정이 흑인사회의 총기사건을 다루는 트라이던트 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IPCC는 초기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총탄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고 영국언론은 더건과 경찰이 총격전을 치른 것으로 보도했다. 그렇지만 무전기에서 발견된 총탄이 명백한 경찰제 할로우탄이라는 것이 가디언지에 의해 밝혀졌다. 그 기사 이후 IPCC는 더건이 총을 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우리의 발표가 언론에서 총격전이 있었다고 (잘못) 믿게 했을 수 있다"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편집] 캐나다 경찰의 사례

캐나다 온테리오의 특수조사단(Special Investigation Unit)은 경찰이 관련된 살인, 상해, 성범죄 등을 조사하는 민간기구이다. 이 기구의 활동에 다른 경찰 기구들이 협조하지 않고 조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있다.[1]

[편집] 한국 경찰의 사례

알려진 비위 사례로는 금품수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행위, 사람에 따른 법의 차등적용 등이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까지 비위는 해마다 증가해왔다.[2][3][4] 비위가 많이 일어나는 강남 일대 근무 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년수를 한정하는 대책이 논의되는 중이다.[5] 2011년 경찰 비위는 전 해보다 29% 감소했다.[6]

[편집] 함바비리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로부터 공사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 전 경찰청장이 2011년 1월 27일 구속됐다.[7]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2011년 8월 10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경찰 총수라는 지위를 남용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중형이 마땅하나 공직자로서 국민에 봉사한 점을 인정했다"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12년 2월 9일 이동선(58) 前 경찰청 경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로 받은 돈이 7900만원으로 그 액수가 크고, 뇌물 명목도 건설현장의 이권다툼이나 고소 사건 해결에 관한 청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이바지한 점, 돈을 받은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8]


함바비리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양성철 광주청장, 김병철 울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박기륜 전 경기청 2차장, 박영진 전 경남청장, 김중확 전 부산청장, 김철준 부산청 차장 등 200여명(경찰 자체 조사에서 41명이 자진신고)의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거액의 돈을 받고 건설현장의 이권다툼을 비호한 것이 드러난 경찰 비위 사건이다. 브로커 유상봉씨가 이들 가운데 70여 명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확인했다.[9]

[편집] 인권위 관련

2011년 11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 문건을 불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징계 없이 경찰에 복귀했다. ㄱ경감의 행위는 ‘비밀누출’에 해당해 인권위법에 따른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유죄가 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형을 받는다.[10]

[편집] 참조 항목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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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주석

  1. thestar.com Star Exclusive: Police ignore SIU's probes
  2. 시사뉴스. “경찰비위 해마다 증가 유형도 상상초월”.
  3. 아시아경제. “경찰, 피해자 성폭행까지..비위 증가추세”.
  4. 스포츠경향. ““경찰 비위 징계 1100여명…4년새 69%””.
  5. 머니투데이. “조현오 경찰청장 '부패1번지' 강남 손본다”.
  6. 연합뉴스. “작년 금품수수 등 경찰비위 158건 발생…29%↓”.
  7. 경향신문. “함바 비리’ 강희락 전 청장 구속”.
  8. 아시아경제. “함바비리 이동선 前 경무국장, 2심도 실형”.
  9. 조선일보. “'함바 의혹' 브로커 유씨와 접촉한 총경급 경찰 200여명”.
  10. 경향신문. “‘경찰 비위’ 내부 문건 빼내 준 인권위 파견 경찰, 인권위, 서버 압수수색 우려 형사고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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