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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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在外國民)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이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의 재외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우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대학의 경우 재외국민 전형을 일반전형에서 특별히 실시하여,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7년 대선 및 총선과 1971년 대선 및 총선 등 4차례에 걸쳐 재외공관원, 월남 파병군인, 지·상사 직원, 독일 광부와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우편투표 방식의 참정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해외 영주권자로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균형성에 대한 문제와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등이 문제가 되어 1972년 선거법 부칙에 "부재자 가운데 외국 거주 유권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이 폐지되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 중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였었으나, 이후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0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재외국민 참정권법)"이 개정 통과되어 2012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투표부터는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1]
[편집] 함께보기
[편집] 주석
- ↑ 피터 노 (2010년 6월 30일).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과 2012년 선거. 창비주간논평. 2010년 7월 28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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