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화 (1844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주화(李周華, 1844년 1월 8일 ~ ?)는 조선 후기의 무신이다. 자(字)는 시중(是中), 호(號)는 수미(守微), 본관은 우계이다. 봉상시 고직(庫直)을 거쳐 훈련원판관을 역임했다. 경상북도 영주 출신.

1889년(고종 26년) 봉상시 고직 재직 중 고종이 제사에 쓴 약과가 맛이 없다 하자 그해 8월 형조에 체포되어 형문을 받고 충청북도 진천으로 유배됐다. 유배지에 도착한 뒤 그해 11월 28일 왕명으로 바로 풀려났다.

생애[편집]

영주군 장수면 파지리(芭芝里)출신으로 생부는 중추부동지사창덕궁위장 이정두(李貞斗)이고, 생모는 평산신씨(平山申氏)로 신광의(申光儀)의 딸이다. 숙부 장사랑 이완두(李完斗)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조부는 증 호조참판 이동진(李東鎭), 증조부는 증 호조참의 이종혁(李宗赫)이다. 도촌 이수형의 13대손으로, 이수형의 둘째 아들 별좌 양근의 12대손이다. 그의 행적은 조선왕조실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승정원일기에 간략하게 나타난다.

1889년 봉상시 고직(庫直) 재직 중, 고종이 제사에 쓴 약과를 음복하면서 맛이 없다고 하였다. 형조에서 《대전회통》 제례(祭禮) 조항을 상고, 제사에 올릴 제물(祭物)을 바칠 때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형문을 받고 형조의 건의로 충청북도 진천현(鎭川縣)으로 유배되었다.[1][2] 그러나 유배가 늦어지자, 그해 8월 24일 형조에서 속히 유배보낼 것을 상신하였다.[1]

1889년 11월 28일 고종석방명령을 내렸다. 유배지에 도착한 후 충청 감사 이헌직(李憲稙)이 보고서를 올리자, 고종이 석방하라며 방(放)자를 써서 내려보냈다. 형조에서 계를 올려 왕의 의중을 확인한 후 풀려났다.[3][4] 후에 최종 관직은 선략장군 행훈련원판관(宣畧將軍行訓鍊院判官)을 거쳐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묘소는 순흥면 비봉산(飛鳳山) 상봉(上峰)에 있다.

각주[편집]

  1.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26년 기축(1889) 8월 24일(정유) 맑음 50번째기사, 서원 송정기 등의 배소를 황해도 서흥부 등으로 정하여 압송하겠다는 형조의 계
  2. 刑曹(朝鮮) 編, 秋曹決獄錄 39책, 13페이지
  3. 승정원일기 고종 26년 기축(1889) 11월 28일(경오) 맑음 32번째기사, 황해도 서흥부에 정배한 죄인 송종기 등을 석방하도록 분부하겠다는 형조의 계
  4. 刑曹(朝鮮) 編, 秋曹決獄錄 39책, 28페이지

참고 문헌[편집]

  • 승정원일기
  • 秋曹決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