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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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流配)는 죄인을 먼 곳으로 추방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유형(流刑)이라 하여 3000~5000리 사이에서 거리에 차별을 두었다. 유배는 대체로 정치범이 받는 형벌로, 어느 경우에나 곤장 100대를 때려서 보내 김범우처럼 유배 생활 중에 숨진 사람도 있다.[출처 필요] 유배의 종류는 2000 밖(약 800km 밖), 3000리 밖(약 1,200km 밖), 이주, 정배, 무기정배, 원지정배, 절도정배 (외딴 ), 절도안치, 가극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 (本鄕安治)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