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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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憲法 | |
|---|---|
| 약칭 | 유신헌법 |
| 종류 | 헌법 제8호 |
| 제정 일자 | 1972.12.27, 전부개정 |
| 상태 | 1980.10.27, 전부개정 |
| 분야 | 공법 |
| 주요 내용 |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 불가능 규정 삭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전부에 대한 임명권 규정. |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 원문 | 대한민국 헌법 8호 |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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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헌법→제2호→제3호→제4호 →제5호→제6호→제7호→ 제8호(유신헌법)→제9호→제10호(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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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官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내용 [편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