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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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약칭 유신헌법
종류 헌법 제8호
제정 일자 1972.12.27, 전부개정
상태 1980.10.27, 전부개정
분야 공법
주요 내용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 불가능 규정 삭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전부에 대한 임명권 규정.
관련 법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원문 대한민국 헌법 8호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건국헌법제2호제3호제4호
제5호제6호제7호
제8호(유신헌법)제9호제10호(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8호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官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내용 [편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