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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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독일어: Rechtswidrigkeit)은 대륙법계의 법에서 행위의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중 두 번째 요건이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판단은 법질서의 일반적 척도에 의한 일반적 판단이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은 형법상의 정당화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한다. 또한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 즉 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친다.

목차

불법과 구분 [편집]

위법성 본질론 [편집]

위법성의 평가방법론 [편집]

가벌적 위법성론 [편집]

위법성조각사유 [편집]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정당화사유 또는 허용규범이라고도 하며, 허용규범의 성립요건을 허용구성요건이라고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편집]

하나의 구성요건해당행위가 수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의사의 치료행위가 정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이 가능하다.

외부고리 [편집]

참고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