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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법(soft law)은 경성법(hard law)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이 창조되는 중요한 전단계이고, 관습법의 형성에 불가결한 법적 신념이 국제사회의 각 국가간에 생기고 있는 유력한 증거로서 '응고과정에 있는 법'이다. soft law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입법과정의 산물은 아니지만 '준입법과정(quasilegislation process)'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질서의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