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향약재

순천 향약재
(順天 鄕約齋)
대한민국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종목문화재자료 제141호
(1987년 1월 15일 지정)
수량1동, 정면 3칸, 측면 1칸, 팔작지붕
시대조선시대(철종 1년, 1850년)
소유주암향약계
위치
순천 향약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순천 향약재
순천 향약재
순천 향약재(대한민국)
주소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약촌안길 46 (한곡리)
좌표북위 35° 4′ 53″ 동경 127° 14′ 2″ / 북위 35.08139° 동경 127.23389°  / 35.08139; 127.23389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순천 향약재(順天 鄕約齋)는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한곡리에 있는 재실이다. 1987년 1월 15일 전라남도의 문화재자료 제141호 승주 향약재(昇州 鄕約齋)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 5월 12일 주암 향약재(住巖 鄕約齋)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개요[편집]

마을 공동 규약인 중국의 ‘향약’과 우리나라에 전통 계모임이 결합된 형태인 마을 향약계에서 만든 재실이다. 『향약절목』에 따르면 당시 각 면에는 재실을 마련하여 향약의 집회와 향음주례를 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재실 또한 그러한 용도의 장소였다.

철종 1년(1850)에 세운 이 건물은 一자형 평면을 갖춘 건물로 가운데에 대청마루를 두고 양 옆으로 방을 배치하였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세운 이후 조선 후기까지 이용하다가 이 향약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어졌으나 이곳에서만은 선인들의 취지를 계승하고 지금까지 보존·관리해오고 있다.

독립된 향약 건물로는 전남지방에 남아 있는 유일한 향약재로 그 의미가 크다.

명칭 변경지정 사유[편집]

향약재는 1796년(조선 정조 20)에 사인 조복순 등 면내인사들에 의해 주암 향약계가 창설된 후 1850년(철종 1) 향약계에서 건립한 재실로 향음주례와 기타 집회에 이용되었던 향약전용 건물이며, 향약재라는 독립된 향약건물로서는 그 유례가 희귀하며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한 것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

《승주 향약재》 문화재 지정명칭은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기 이전인 1987년 지정되었던 관계로 당시 관할 자치단체의 명칭인 <승주>라고 하였으나 순천시와 통합이후 <승주>라는 지역 명칭은 현재의 승주읍과 혼동될 우려가 있고, 향약재가 향약시행의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소재지인 주암면의 향약시행 공간임으로 《주암 향약재》(住巖 鄕約齋)로 변경한다.[1]

각주[편집]

  1. 전라남도 고시 제2006 - 59호,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변경지정 고시》, 전라남도지사, 2006-05-12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