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자유시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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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자유시 참사회의(參事會議) 또는 서울특별자유시참사회, 서울특별시 참사회의는 1947년 2월 27일 미 군정에 의해 개설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폐지된, 광복 후 한국 최초의 광역의회이자 서울특별자유시의 첫 의회였다. 참사회의 의원은 관선으로 미 군정에 의해 임명되었다.

배경[편집]

미 군정은 1946년 3월 24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 선거하던 부군면협의회의 기능을 정지, 폐지하였다. 그런데 미 군정은 1946년 8월 서울시 헌장을 발표하여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의 구성을 시도했으나 여건, 자금 문제 등으로 바로 추진되지 못하고 미루어졌다.

개요[편집]

참사회의 의원은 시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지 못하고 1947년 2월 27일에 법조계(法曹界)에서 서광설(徐光卨), 언론계(言論界)에서 조동식(趙東植), 공업계(工業界)에서 박정식(朴定植) 등 각계에 교섭하여 관선참사(官選參事) 8명을 임명하여[1] 동년 4월 10일에는 서울시 예산을 의결하는 등 市의 의결기관으로 운영되었다.[2]

초대 참사회의 의원은 서광설(변호사), 조동식(동덕학교 교장), 김승식(조선통신사 사장), 오한영(의학박사), 박정근(동련 회장), 권영일(경성고무), 박윤진(불교계 대표), 이종태(은행가)였다.

3월 4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참사 8인이 첫 회합을 하였다.[3] 3월 13일 서울시참사회의 의원 박윤진이 사고로 사퇴하고 목사 김영주가 보궐 선출되었다.[4] 10월 24일 김중식(金亟植(김극식))이종태(李鍾泰(이종태)의 사임으로, 상호신용은행 두취 김동성(), 민규식이 참사회의 의원으로 보선되었다.[5]

서울특별시의 최초의 지역의회였고 서울시청의 예산 집행을 감독, 질의하였지만 의원은 모두 관선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이 참사회는 해산되었다.[6]

관련 항목[편집]

참고 자료[편집]

  • 영등포구, 《永登浦區誌》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1991) 128페이지
  • "서울市 參事 八名을 選定", 1947.02.27 동아일보 2면 사회
  • "서울市 官選 參事들 決定", 1947.02.27 경향신문 2면 사회
  1. 서울신문 1947년 2월 27일자
  2. 영등포구, 《永登浦區誌》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1991) 128페이지
  3. "서울市 參事 첫 會合", 1947.03.04 경향신문 2면 사회
  4. "金英珠 牧師 市參事에 任命", 1947.03.13 동아일보 2면 생활/문화
  5. "서울市 參事 補選", 1947.10.28 동아일보 2면 사회
  6. 영등포구, 《永登浦區誌》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1991) 1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