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
설립일 2012년 12월 26일
전신 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739번길 7
상급기관 부산광역시청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nakdong/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釜山廣域市洛東江管理本部)는 을숙도 생태공원과 낙동강의 체계적·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부산광역시청의 사업소이다.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1]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의2제1항[2]

소관 사무[편집]

  • 낙동강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에 관한 사항
  •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낙동강권 일원의 정비·자연생태계복원·수변정비·수해방지 사업 추진 및 조경에 관한 사항
  • 낙동강하구 일원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을숙도 철새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낙동강하구 자연생태 전시·교육·관광·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2010년 1월 1일: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 낙동강살리기사업부 설치.[3]
  • 2011년 1월 5일: 부산광역시청 직속 부산광역시낙동강사업본부로 독립.[4]
  • 2012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로 개편.[5]

조직[편집]

본부장[편집]

수질개선부[6]
  • 총무기획팀[7]
  • 수질개선팀[8]
  • 공원관리팀[9]
공원사업부[10]
낙동강하구에코센터[10]
  • 운영팀[7]
  • 전시교육팀[13]
  • 야생동물보호팀[1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
  2. 을숙도 생태공원과 낙동강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를 설치한다.
  3. 규칙 제3660호
  4. 조례 제4592호
  5. 조례 제4828호
  6.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7.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8.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9.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10.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1.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12.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3.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4.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